상가 임대료를 낮춰주는 착한임대인 제도는 2020년 처음 시행된 이후, 해마다 연장되며 올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을 돕는 좋은 취지에서 시작된 제도이고, 임대인 입장에서도 일정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목차

1.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개인 또는 법인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상가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하면, 인하한 금액의 일부를 종합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20년 3월 처음 도입된 이후, 경제적 여건과 정책 필요성에 따라 매년 공제 적용 기간이 연장되어 왔고, 현재 기준으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임대료 인하분에 대해 적용됩니다.
2. 공제 대상자 요건
공제를 받기 위해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공제 대상자 (임대인)
-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임대료 인하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계약서나 합의서가 있는 자
단, 다음과 같은 경우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세금신고를 하지 않거나 기한 후 신고한 경우
- 복식부기 신고 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한 경우
- 사업용계좌 미신고 및 의무 불이행자
- 현금영수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미가입·거부·허위발급 등)
- 신고에 탈루·오류가 있어 경정하거나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부정과소)
- 인하 전 임대료 수준을 초과해서 인상한 경우 (재계약·갱신은 5% 초과 인상)
▣ 임차인 자격 요건
-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해당 상가에 임차하여 영업 중인 자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임차인이 위 조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공제율과 계산법
공제율은 임대인의 기준소득 금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기준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에 임대료 인하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 기준소득금액 | 공제율 |
| 법인 및 기준소득금액 1억 원 이하인 개인 | 70% |
| 기준소득금액 1억 원 초과 개인 | 50% |
예를 들어, 임대료를 연간 1,800,000원 인하한 개인사업자가 기준소득금액 1억 원 이하라면, 세액공제는 1,260,000원이 됩니다.
▣ 계산 예시 (기준소득금액 1억 원 초과 50% 공제율 선택 시)
- 인하 전 임대료: 12,000,000원
- 인하 후 임대료: 10,200,000원
- 인하액: 1,800,000원
- 세액공제: 900,000원 (인하액의 50%)
- 지방세 절감: 90,000원 (소득세의 10%)
- 농어촌특별세 부담: 180,000원 (세액공제의 20%)
- 실질 세금 혜택: 810,000원 (총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절감액 990,000원에서 농특세 180,000원 차감)
* 농어촌특별세는 공제세액의 2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신청 방법 및 서류
종합소득세(5월) 또는 법인세(3월) 신고 시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을 위해 아래 서류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 필수 제출 서류
- 인하 전 임대차계약서
- 인하 후 임대료 합의서류 (확약서, 약정서 등)
- 임대료 입금내역 (세금계산서, 통장내역 등)
- 임차인의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
해당 서류들은 전자파일로도 제출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biz.or.kr)에서 확인서 발급도 가능합니다.
5. 주의사항·체크포인트
- 임대료 인하 시기와 공제 기간이 일치해야 하므로, 인하된 임대료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분이어야 합니다.
- 임대료를 인하한 후, 같은 해 또는 다음 해 6개월 이내에 인상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받게 되면 공제세액의 20%가 농어촌특별세로 부과됩니다.
- 공제를 받고 나서 세무서의 경정조사에서 누락이나 오류가 발견될 경우, 추징될 수 있으니 정확한 자료 준비와 검토가 중요합니다.
- 이 제도는 최저한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세액공제를 전액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 혜택을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 남은 금액은 사업소득세만 10년 동안 이월공제 가능하며, 이때는 관련 서식인 세액공제액 조정명세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단순히 임대료를 깎아주는 것을 넘어, 임대인에게도 실질적인 절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소상공인과 상생하면서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는 이 제도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고, 요건만 충족하면 눈에 띄는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공유용이며, 신고·적용 전에는 국세청(https://www.nts.go.kr)의 최신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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