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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간편장부 작성법, 실수 없이 시작하는 방법

world-4 2025. 5. 23. 09:31

사업을 시작하거나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처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되면, "장부를 써야 하나?"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장부라고 하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모든 사업자가 복잡한 회계장부를 써야 하는 건 아닙니다. 일정 기준 이하의 영세사업자에게는 국세청에서 고시한 '간편장부'를 작성하면 세금신고가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간편장부가 무엇인지, 누가 작성해야 하고, 어떻게 작성하는지를 예시와 함께 자세히 안내합니다.

 

목차

  1. 간편장부란 무엇인가?
  2. 누가 간편장부 대상자인가?
  3. 간편장부 작성법과 계정과목 설명
  4. 간편장부 기장의 혜택과 주의사항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작성법, 실수 없이 시작하는 방법

 

 

1. 간편장부란 무엇인가?

간편장부는 회계 지식이 없는 일반 사업자도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국세청장이 제정한 장부입니다. 일반 가계부처럼 수입과 비용을 날짜 순서대로 기록하면 되며, 사업에 관련된 수입과 지출, 자산 변동 등을 간단한 형식에 따라 작성합니다.

국세청 고시 제2024-19호(2024.07.19.)에 따라 현재 시행 중이며, 정규 회계장부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누가 간편장부 대상자인가?

소득세법 제1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편장부 작성 대상자입니다:

  • 해당 연도 신규 사업자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하인 계속 사업자
업종 구분 간편장부 대상 수입금액
농업, 도소매, 부동산매매 등  3억 원 미만
제조, 음식점, 건설업 등  1억 5천만 원 미만
부동산임대, 교육, 예술 등  7,500만 원 미만

단, 전문직 사업자(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복식부기 대상이며, 간편장부 대상이 아닙니다.

 

 

3. 간편장부 작성법과 계정과목 설명

아래는 간편장부 작성 필요한 기본 항목입니다.

🔹기본 구성 항목

항목 설명
일자 거래일자 또는 발생일
계정과목 수입 또는 비용의 성격 (예: 매출, 임차료 등)
거래내용 구입, 판매, 접대 등 거래 구체 내용
거래처 상대방 사업자명이나 이름
수입/비용 금액과 부가세를 구분해 기재
자산 증감 유무형 자산 매입·매도 내역
비고 결제방법, 재고, 증빙 종류 등

 

🔹주요 계정과목 예시

  • 수입금액: 매출액, 기타수입
  • 매출원가: 상품매입, 재료비
  • 일반관리비: 임차료, 급료, 감가상각비, 소모품비 등
  • 자산거래: 차량, 기계 등 유형자산의 매입 및 매도

🔹작성 팁

  • 매출은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해 기재
  • 세금계산서, 카드매출전표 등 증빙별로 표기: 예) '세계'(세금계산서), '카드', '현영'(현금영수증)
  • 1일 매출 50건 이상인 경우 합산 기재 가능 (단, 원본 증빙 보관 필수)

 

 

 

4. 간편장부 기장의 혜택과 주의사항

🔹주요 혜택

  •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세금 산정 가능 → 적자 시 최대 15년간 이월공제 가능
  • 감가상각비, 퇴직급여충당금 등 일반 필요경비 인정
  • 기장세액공제: 간편장부 작성자도 복식부기 신고 시 공제 가능(최대 100만 원)

🔹주의사항

  • 간편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결손 인정 불가, 각종 세액공제 제한
  • 3만 원 초과 비용 지출 시 법정 증빙 필수 (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
  • 장부 및 증빙은 5년간 보관 의무

 

 

 

간편장부는 회계지식이 없어도 사업자가 스스로 수입과 비용을 기록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실용적인 제도입니다. 특히 영세사업자에게는 추계신고보다 유리한 방식일 수 있으며, 적자 처리, 공제 항목 반영 등에서도 이점이 큽니다. 다만,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증빙 없이 신고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 초기부터 간편장부를 꾸준히 작성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처음 시작하는 사업자라도 간편장부를 활용하면 정확하고 유리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목적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nts.go.kr)에서 확인하시고, 필요시 전문 회계사나 세무사와 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