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시작하거나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처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되면, "장부를 써야 하나?"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장부라고 하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모든 사업자가 복잡한 회계장부를 써야 하는 건 아닙니다. 일정 기준 이하의 영세사업자에게는 국세청에서 고시한 '간편장부'를 작성하면 세금신고가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간편장부가 무엇인지, 누가 작성해야 하고, 어떻게 작성하는지를 예시와 함께 자세히 안내합니다.
목차
1. 간편장부란 무엇인가?
간편장부는 회계 지식이 없는 일반 사업자도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국세청장이 제정한 장부입니다. 일반 가계부처럼 수입과 비용을 날짜 순서대로 기록하면 되며, 사업에 관련된 수입과 지출, 자산 변동 등을 간단한 형식에 따라 작성합니다.
국세청 고시 제2024-19호(2024.07.19.)에 따라 현재 시행 중이며, 정규 회계장부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누가 간편장부 대상자인가?
소득세법 제1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편장부 작성 대상자입니다:
- 해당 연도 신규 사업자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하인 계속 사업자
업종 구분 | 간편장부 대상 수입금액 |
농업, 도소매, 부동산매매 등 | 3억 원 미만 |
제조, 음식점, 건설업 등 | 1억 5천만 원 미만 |
부동산임대, 교육, 예술 등 | 7,500만 원 미만 |
단, 전문직 사업자(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복식부기 대상이며, 간편장부 대상이 아닙니다.
3. 간편장부 작성법과 계정과목 설명
아래는 간편장부 작성 시 필요한 기본 항목입니다.
🔹기본 구성 항목
항목 | 설명 |
일자 | 거래일자 또는 발생일 |
계정과목 | 수입 또는 비용의 성격 (예: 매출, 임차료 등) |
거래내용 | 구입, 판매, 접대 등 거래 구체 내용 |
거래처 | 상대방 사업자명이나 이름 |
수입/비용 | 금액과 부가세를 구분해 기재 |
자산 증감 | 유무형 자산 매입·매도 내역 |
비고 | 결제방법, 재고, 증빙 종류 등 |
🔹주요 계정과목 예시
- 수입금액: 매출액, 기타수입
- 매출원가: 상품매입, 재료비
- 일반관리비: 임차료, 급료, 감가상각비, 소모품비 등
- 자산거래: 차량, 기계 등 유형자산의 매입 및 매도
🔹작성 팁
- 매출은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해 기재
- 세금계산서, 카드매출전표 등 증빙별로 표기: 예) '세계'(세금계산서), '카드', '현영'(현금영수증)
- 1일 매출 50건 이상인 경우 합산 기재 가능 (단, 원본 증빙 보관 필수)
4. 간편장부 기장의 혜택과 주의사항
🔹주요 혜택
-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세금 산정 가능 → 적자 시 최대 15년간 이월공제 가능
- 감가상각비, 퇴직급여충당금 등 일반 필요경비 인정
- 기장세액공제: 간편장부 작성자도 복식부기 신고 시 공제 가능(최대 100만 원)
🔹주의사항
- 간편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결손 인정 불가, 각종 세액공제 제한
- 3만 원 초과 비용 지출 시 법정 증빙 필수 (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
- 장부 및 증빙은 5년간 보관 의무
간편장부는 회계지식이 없어도 사업자가 스스로 수입과 비용을 기록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실용적인 제도입니다. 특히 영세사업자에게는 추계신고보다 유리한 방식일 수 있으며, 적자 처리, 공제 항목 반영 등에서도 이점이 큽니다. 다만,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증빙 없이 신고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 초기부터 간편장부를 꾸준히 작성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처음 시작하는 사업자라도 간편장부를 잘 활용하면 정확하고 유리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목적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nts.go.kr)에서 확인하시고, 필요시 전문 회계사나 세무사와 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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