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라면 세금 부담이 거의 없거나 ‘0원’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과세 대상 여부’와 ‘신고 의무’는 별개입니다. 2천만 원 이하라도 과세 대상에 포함되며,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
최근 국세청의 임대소득 확인이 강화된 만큼, 미신고는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택임대소득의 실제 신고 방법부터 사업자 등록 필요 여부, 가산세, 자주 묻는 질문까지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주택임대소득 신고방법
주택임대소득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신고합니다.
✅ 분리과세 선택시
-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분리과세 신고(주택임대/기타/연금소득)
- 임대수입 입력
- 필요경비 50% 공제 + 기본공제 200만 원
- 자동 세액계산 → 납부
✅ 종합과세 선택시
- 다른 소득(사업, 근로 등)과 함께 합산 신고
- 필요경비는 실지 지출 기준(전기세, 수리비, 관리비 등 증빙 필요)
-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적용
💡주의사항: 홈택스에서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종합과세 처리됩니다.
2. 사업자등록 필요여부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사업자 등록 의무’가 생깁니다.
✅ 사업자 등록이 필요한 조건
- 주택 2채 이상 보유해 모두 임대하는 경우
- 전세보증금 합계가 3억 원 초과하여 간주임대료가 발생하는 경우
-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에서 지속적인 월세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 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자’로 분류되며, 주택임대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사업자 등록 미신청 가산세
- 가산세 대상: 등록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등록하지 않은 경우
- 가산세액: 사업개시일부터 등록 신청 전일까지의 임대수입금액의 0.2%
- 적용시기: 2020년 1월 1일 이후 임대사업 시작자부터 적용
3. 미신고 가산세·불이익
소득이 적더라도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가산세 내용 |
| 무신고 가산세 | 납부세액 X 20%(부정 신고 시 40%) |
| 과소신고 가산세 | 누락 금액 X 10%(부정 신고 시 40%) |
| 납부지연 가산세 | 납부 세액 X 납부 지연 일수 × (22/100,000) |
|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 연 수입금액의 0.2% |
예: 연 임대수입 1,800만 원을 신고하지 않으면, 적발 시 수십만 원의 세금뿐 아니라 가산세까지 더해져 수백만 원의 세금 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국세청이 계좌 추적, 전세보증금 등록, 월세 내역, 확정일자 신고 등으로 확인 절차가 다양해져 신중한 신고가 필요합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Q1. 전세만 주고 있어도 세금 내야 하나요?
A. 보유한 주택 수에 따라 다릅니다. 1주택 또는 2주택 소유자의 경우, 전세보증금만 받고 있다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고, 그중 비소형 주택의 전세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한다면, '간주임대료'라는 개념이 적용되어 임대소득세가 과세됩니다.
Q2. 월세가 2천만 원 이하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A. 아닙니다.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라도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3. 종합과세가 무조건 불리한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이 거의 없는 분이라면 세율이 낮기 때문에 종합과세가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Q4. 계약서만 있으면 신고할 수 있나요?
A. 가능은 하지만, 전기료·수리비·관리비 등 경비 증빙 자료가 있으면 세액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5. 신고 전 체크리스트
✔️ 임대소득 2천만 원 이하라도 과세 대상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내 신고 필수
✔️ 분리과세: 경비 50%·공제 200만 원 자동
✔️ 종합과세는 다른 소득과 합산, 경비 증빙 필수
✔️ 사업자 등록 미이행 시 가산세 부과
✔️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시 최대 40% 가산세
주택임대소득이 작다고 해서 신고를 생략하면 리스크가 큽니다.
지금은 월세 입금 내역, 확정일자 등록, 전세보증금 정보, 전기·가스 공급 내역 등으로 임대 정보 확인이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2주택 이상 보유자라면, 소액이라도 신고하는 것이 불이익과 위험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임대소득은 확인 절차가 강화된 만큼,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 [주택임대소득 2천만 원 이하도 세금 낸다고요?(1편)]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공유용이며, 신고·적용 전에는 국세청(https://www.nts.go.kr)의 최신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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