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라 하더라도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고, 원칙적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소득 관련 정보가 예전보다 체계적으로 파악되고 있어, 미신고 시 가산세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택임대소득의 실제 신고 방법부터 사업자 등록 필요 여부, 가산세, 자주 묻는 질문까지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주택임대소득 신고방법
주택임대소득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신고합니다.
✅ 분리과세 선택시
- 홈택스→세금신고→종합소득세 신고→분리과세 신고(주택임대/기타/연금소득)
- 임대수입 입력
- 자동 세액계산 → 납부
- 미등록 임대주택
· 필요경비 50% 적용
· 공제 200만 원 - 등록 임대주택
· 필요경비 60% 적용
· 공제 400만 원
※ 공제금액 적용 요건: 분리과세 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 종합과세 선택시
- 다른 소득(사업, 근로 등)과 함께 합산 신고
- 필요경비는 실제 지출 기준(전기세, 수리비, 관리비 등 증빙 필요)
-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적용
💡주의사항: 홈택스에서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종합과세 처리됩니다.
2. 사업자등록 필요여부
주택임대소득이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2020년 귀속분부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의무가 적용됩니다.
✅ 사업자 등록이 필요한 조건
- 과세 대상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예: 주택을 임대해 월세 수입이 발생할 때) - 전세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여 간주임대료가 발생하는 경우
-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에서 지속적인 월세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 위와 같이 과세 대상 주택임대소득이 있으면,
임대인은 ‘사업소득자’로 분류되며, 주택임대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사업자 등록 미신청 가산세
- 가산세 대상: 등록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등록하지 않은 경우
- 가산세액: 사업개시일부터 등록 신청 전일까지의 임대수입금액의 0.2%
- 적용시기: 2020년 1월 1일 이후 주택임대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부터 적용
(기존 임대사업자도 2020.1.1.을 사업개시일로 간주)
3. 미신고 가산세·불이익
소득이 적더라도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가산세 내용 |
| 무신고 가산세 | 납부세액 X 20%(부정 신고 시 40%) |
| 과소신고 가산세 | 누락 금액 X 10%(부정 신고 시 40%) |
| 납부지연 가산세 | 납부 세액 X 납부 지연 일수 × (22/100,000) |
|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 임대수입금액의 0.2% |
예: 연 임대수입 1,800만 원을 신고하지 않으면,
적발 시 산출세액에 더해 가산세가 부과되어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임대소득과 관련된 정보가 전산으로 확인되는 범위가 넓어지면서, 임대소득은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Q1. 전세만 주고 있어도 세금 내야 하나요?
A. 전세보증금만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형주택을 제외한 주택 기준으로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전세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면 간주임대료가 과세됩니다.
Q2. 월세가 2천만 원 이하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A. 아닙니다.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라도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3. 종합과세가 무조건 불리한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이 거의 없는 분이라면 세율이 낮기 때문에 종합과세가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Q4. 임대차계약서만 있어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A. 네. 계약서만으로 임대소득 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종합과세를 선택한 경우, 전기료·수리비·관리비 등 지출 증빙이 있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세액을 줄일 수 있으므로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5. 신고 전 체크리스트
✔️ 임대소득 2천만 원 이하라도 과세 대상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내 신고 필수
✔️ 분리과세: 경비 50%·공제 200만 원(분리과세 임대소득 제외 종합소득 2천만 원 이하 시)
✔️ 종합과세는 다른 소득과 합산, 경비 증빙 필수
✔️ 사업자 등록 미이행 시 가산세 부과
✔️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시 가산세 부과(부정신고 시 최대 40%)
주택임대소득은 금액이 많지 않더라도 신고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임대 형태와 소득 규모를 먼저 확인하고, 신고 대상이라면 빠짐없이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주택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 과세·신고 기준 정리(1편)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공유용이며, 신고·적용 전에는 국세청(https://www.nts.go.kr)의 최신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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