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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 과세·신고 기준 정리(1편)

world-4 2025. 5. 17. 21:30

2천만 이하라면 비과세 아닌가요?”

많은 분이 이렇게 알고 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실제로 2018년까지는 연간 주택임대소득 2천만 원 이하에 비과세 혜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세법 개정으로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도 과세·신고 대상이 되었습니다.

다만, 주택 수·규모 등에 따라 일부는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글에서는 주택임대소득이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세금을 내야 하는지, 2천만 이하일 어떻게 달라지는지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목차

  1. 주택임대소득 개념
  2. 과세 대상 기준
  3. 2천만 원 이하 과세
  4. 과세 방식 비교
  5. 등록 여부와 절세

 

주택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 과세·신고 기준 정리(1편)

 

 

1. 주택임대소득 개념

주택임대소득이란 그대로 주택을 임대하여 얻는 소득말합니다.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주거용 부동산을 남에게 빌려주고 월세나 보증금을 받는 경우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 서울의 아파트 채를 전세 2원에 주고,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발생한 경우
  • 지방의 다가구주택 여러 채를 월세로 돌리고 있는 경우
    모두 주택임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2. 과세 대상 기준

1.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

  • 국내에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인 주택 한 채만 보유한 1세대 1주택자가 그 주택에서 얻는 임대소득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 다만, 해당 주택이
    • 기준시가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 해외 주택인 경우에는
      → 1주택이라도 과세 대상이 됩니다.
      (※ 종전 9억 원 → 12억 원으로 상향, 2023년 귀속분부터 적용)

2. 2주택 이상 보유자

  •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해당 주택들에서 월세(또는 간주임대료 등)가 발생하면
    → 주택임대소득은 과세 및 신고 대상입니다.
  • 이때는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2천만 원 이하 과세

2019세법 개정으로, 연간 임대소득이 2천만 이하라도 과세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 2천만 이하: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선택 가능
  • 2천만 초과: 종합과세만 가능 (다른 소득과 합산해 세금 계산)

세금을 내야 하지만 선택지가 있고 조건에 따라 부담이 달라질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4. 과세 방식 비교

구분 종합과세 분리과세
개념 다른 소득(사업, 근로 등)합산하여 누진세율 적용 주택임대소득만 따로 떼어 단일 세율(14%) 적용
유리한 경우 다른 소득이 적거나 거의 없는 경우 다른 소득이 많은 경우 (과세표준 높을수록 분리과세 유리)
세율 6%~45% 누진세율 14% 단일세율 (+지방소득세 1.4%)

 

즉, 연소득이 적은 은퇴자나 무직자라면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있고, 근로소득이 많은 직장인은 분리과세로 따로 떼는 것이 나을 있습니다.

 

 

5. 등록 여부와 절세

주택임대소득이 2,000이하라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있습니다.
이때 실제 부담하는 세금은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핵심은 ‘필요경비’와 ‘기본공제’의 차이입니다.

  • 등록한 경우
     → 필요경비: 60%
     → 기본공제: 400
  • 등록하지 않은 경우
     → 필요경비: 50%
     → 기본공제: 200

※ 위 기본공제(200만/400만 원)는 분리과세된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예시 – 임대소득 1,200원인 경우

(분리과세 +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 2,000만 원 이하)

구분 필요경비 기본공제 과세표준 소득세(14%)
등록 720만 원 400만 원 80만 원 11만 2천 원
미등록 600만 원 200만 원 400만 원 56만 원

 

등록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율이 10% 차이 나며, 기본공제 금액도 2 차이가 발생합니다.

같은 임대소득이라도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 Tip: 임대소득이 있다면 등록 여부에 상관없이 5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 대상인지 확인해 보는 좋습니다.

홈택스 ‘모의세액계산’ 기능활용하면 내가 얼마를 내야 하는지 쉽게 확인할 있습니다.

전체메뉴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모의계산) 주택임대 종합·분리과세비교

 

홈택스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주택임대소득은 금액보다 과세 기준과 신고 방식의 이해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상황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부터 정확히 짚어보는 게 먼저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실제 신고 절차와 가산세를 줄이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주택임대소득 신고·가산세 줄이는 법 총정리(2편)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공유용이며, 신고·적용 전에는 국세청(https://www.nts.go.kr)의 최신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