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는 세금 신고 때 ‘경비율 적용’이라는 낯선 용어를 접하게 됩니다.
장부 기장을 하지 않았거나 일부 증빙이 부족할 경우, 추계신고 방식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되는데 이때 적용되는 것이 바로 '경비율 제도'입니다.
하지만 기준경비율이니 단순경비율이니 용어도 어렵고, 적용 대상도 복잡해 혼란을 겪습니다.
이 글에서는 경비율이 무엇인지, 누가 어떤 방식으로 적용받는지, 실무에 필요한 핵심만 뽑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경비율 제도
모든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장부를 작성해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장부를 기장하지 않거나, 기장을 했더라도 증빙이 부족할 경우에는 국세청이 정한 기준에 따라 소득을 추정해 과세하는 '추계신고 제도'가 적용됩니다.
이때는 ‘경비율’로 계산합니다.
경비율 제도는 기존의 '표준소득률 제도'를 대체하여, 장부 미작성자에게 일정한 경비를 인정해 주는 방식으로, 2002년 귀속분부터 시행 중입니다.
2. 기준·단순 차이
| 구분 | 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 |
| 경비 인정 방식 | 주요경비 증빙, 기타 비율 반영 | 필요경비 일괄 비율 반영 |
| 적용 대상 | 일정 기준수입금액 이상자 | 기준금액 미만·신규사업자 등 |
| 증빙 의무 | 높음 | 낮음 |
| 주요경비 | 재화 매입, 임차료, 인건비 | 없음(모두 일괄 비율 반영) |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 경비에 대해 정규 증빙을 반드시 갖추어야 하며, 이 외의 비용은 정해진 비율로 경비로 인정받습니다. 반면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에서 일정 비율을 곱해 소득을 계산하므로 계산은 간편하고, 실제 지출이 많지 않은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오히려 세금이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3. 적용 대상·기준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지는 업종별 수입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는 계속사업자 직전연도 기준입니다.
| 업종 | 기준수입금액 (계속사업자 기준) |
| 도소매업, 농업, 임업 등 | 6,000만원 미만 → 단순경비율 / 이상 → 기준경비율 |
| 제조업, 음식점업 등 | 3,600만원 미만 → 단순경비율 / 이상 → 기준경비율 |
| 서비스업, 교육, 예술 등 | 2,400만원 미만 → 단순경비율 / 이상 → 기준경비율 |
- 신규사업자는 업종별 해당연도 기준 3억·1.5억·7,5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적용
-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 신규 여부와 관계없이 기준경비율 적용
- 현금영수증 미가입, 신용카드 거부 등 비협조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 불가
4. 계산법과 예시
🔹단순경비율 계산식: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계산식: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주요경비 = 매입비 + 임차료 + 인건비
🔹예시
- 수입금액: 1억 2천만원
- 주요경비(매입비 + 임차료 + 인건비): 6,800만원
- 기준경비율: 20%, 단순경비율: 75%
- 복식부기의무자 → 기준경비율의 1/2만 적용 가능
- 복식부기의무자에게는 3.4배, 간편장부 대상자에게는 2.8배의 추계 배율이 적용됩니다.
① 기준경비율 적용 계산:
= 1억 2천 - 6,800만 - (1억 2천 × 20% × 1/2)
= 1억 2천 - 6,800만 - 1,200만 = 4천만원
② 단순경비율 적용 후 배율(3.4배) 적용:
= (1억 2천 - 1억 2천×75%)× 3.4= 1억 2백만원
▶ 따라서 소득금액은 위 두 금액 중 더 낮은 4천만원이 확정됩니다.
경비율 제도는 장부 미작성자나 증빙이 부족한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보완 신고 방식입니다.
하지만 적용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업종과 수입금액, 지출 구조에 따라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중 어느 방식이 더 유리한지 미리 비교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공유용이며, 신고·적용 전에는 국세청(https://www.nts.go.kr)의 최신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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