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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기장의무 판단 기준 쉽게 정리하기

world-4 2025. 5. 22. 08:44

종합소득세 신고 가장 먼저 확인해야 것은 내가 ‘장부를 작성해야 하는 대상자’인지 여부입니다. 단순히 장부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수입금액과 업종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혹은 ‘추계신고 대상자’구분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복식부기의무자임에도 장부 없이 신고하면 가산세가 발생할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업종과 수입금액에 따라 기장의무를 어떻게 나누는지, 실무에 필요한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목차

  1. 기장의무란 무엇인가?
  2.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표로 기장의무 구분
  3. 전문직 예외 업종의 기장의무
  4. 공동사업장, 겸업자, 추계신고 유의사항

 

종합소득세 기장의무 판단 기준 쉽게 정리하기

 

 

1. 기장의무란 무엇인가?

사업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장부를 작성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의무있습니다. 이를 기장의무라고 부르며, 크게 다음 가지로 나뉩니다.

  • 복식부기의무자: 복잡한 회계 처리가 필요한 사업자로, 세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 간편장부대상: 비교적 간단한 방식으로 장부를 작성할 있는 사업자입니다.
  • 추계신고 대상: 국세청이 정한 기준에 따라 수입과 경비를 추정하여 신고할 있습니다.

단,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 없이 신고할 경우 무신고’간주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표로  기장의무 구분

기장의무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업종별로 구분됩니다. 아래 표는 업종군별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경비율 적용 구분 기준입니다.

업종군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도소매업, 농·임·어업, 광업, 부동산매매업 3이상 3 미만 6,000이상 6,000미만
제조업, 음식점, 운수업, 건설업 15천만이상 1 5천만 미만 3,600이상 3,600미만
서비스업, 교육, 예술, 부동산임대 7,500이상 7,500 미만 2,400이상 2,400미만

기준은 기존에 사업을 계속해온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완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3. 전문직  예외 업종의 기장의무

전문직사업자수입금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복식부기의무자로 분류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업, 약국, 수의업
  •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 감정평가사, 기술사, 도선사, 측량사
  • 통관업, 손해사정인업, 건축사

또한, 현금영수증 가맹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을 고의로 거부한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없습니다. (예: 1년에 3이상, 또는 5이상 발급거부 적용 배제)

전문직이거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가 적용되며, 추계신고나 단순경비율 적용이 제한됩니다.

 

 

 

4. 공동사업장, 겸업자, 추계신고  유의사항

1️⃣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 판단

공동사업자는 하나의 사업체로 간주하며, 전체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장부 작성 의무를 판단합니다.

  • 공동사업장이 여러 있는 경우 → 사업장의 수입금액 합산
  • 단독사업장도 함께 운영하는 경우 → 각각의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

2️⃣ 겸업자의 수입금액 계산법

2이상의 업종을 겸영할 경우, 다음 방식으로 수입금액 기준을 산정합니다.

  • 주업종 수입금액 + (주업종 외 수입금액 × 주업종 기준수입금액 ÷ 주업종 외 기준수입금액)

계산은 겸업자에게 복식부기의무 적용 여부를 판단할 사용됩니다.

 

3️⃣ 추계신고 시 가산세 규정

  •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하면 ‘무신고’간주가산세 부과
  • 가산세 계산 방식 (다음 금액 적용):
    1. 무신고 납부세액 × 20%
    2. 수입금액 × 7/10,000
    3. 산출세액 × (무기장 소득 / 전체 소득) × 20%
  • 간편장부대상자추계신고 가산세 부과 가능
    단, 다음 요건 하나에 해당하면 장부 미기장 가산세 면제:
    • 신규사업자
    • 직전연도 수입금액 4,800미만
    •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   
  •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최대 100 원) 세액공제로 받을  있습니다.

 

 

 

기장의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세금 외에 예상치 못한 가산세까지 발생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복식부기의무자인데 장부 없이 추계신고를 하면 무신고로 간주해 페널티가 큽니다. 자신의 업종과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어느 장부 형태가 의무인지 미리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장부를 정리해 세무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홈택스나 국세청 상담센터에서도 간단한 확인은 가능하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목적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nts.go.kr)에서 확인하시고, 필요시 전문 회계사나 세무사와 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