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만 원 이하라면 비과세 아닌가요?”
많은 분이 이렇게 알고 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실제로 2018년까지는 연간 주택임대소득 2천만 원 이하에 비과세 혜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세법 개정으로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도 과세·신고 대상이 되었습니다.
다만, 주택 수·규모 등에 따라 일부는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주택임대소득이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세금을 내야 하는지, 2천만 원 이하일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목차

1. 주택임대소득 개념
주택임대소득이란 말 그대로 주택을 임대하여 얻는 소득을 말합니다.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 주거용 부동산을 남에게 빌려주고 월세나 보증금을 받는 경우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 서울의 아파트 한 채를 전세 2억 원에 주고,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발생한 경우
- 지방의 다가구주택 여러 채를 월세로 돌리고 있는 경우
모두 주택임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2. 과세 대상 기준
1.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
- 국내에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인 주택 한 채만 보유한 1세대 1주택자가 그 주택에서 얻는 임대소득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 다만, 해당 주택이
- 기준시가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 해외 주택인 경우에는
→ 1주택이라도 과세 대상이 됩니다.
(※ 종전 9억 원 → 12억 원으로 상향, 2023년 귀속분부터 적용)
2. 2주택 이상 보유자
-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해당 주택들에서 월세(또는 간주임대료 등)가 발생하면
→ 주택임대소득은 과세 및 신고 대상입니다. - 이때는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2천만 원 이하 과세
2019년 세법 개정으로, 연간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라도 과세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 2천만 원 이하: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
- 2천만 원 초과: 종합과세만 가능 (다른 소득과 합산해 세금 계산)
세금을 내야 하지만 선택지가 있고 조건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4. 과세 방식 비교
| 구분 | 종합과세 | 분리과세 |
| 개념 | 다른 소득(사업, 근로 등)과 합산하여 누진세율 적용 | 주택임대소득만 따로 떼어 단일 세율(14%) 적용 |
| 유리한 경우 | 다른 소득이 적거나 거의 없는 경우 | 다른 소득이 많은 경우 (과세표준 높을수록 분리과세 유리) |
| 세율 | 6%~45% 누진세율 | 14% 단일세율 (+지방소득세 1.4%) |
즉, 연소득이 적은 은퇴자나 무직자라면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고, 근로소득이 많은 직장인은 분리과세로 따로 떼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5. 등록 여부와 절세
주택임대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실제 부담하는 세금은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핵심은 ‘필요경비’와 ‘기본공제’의 차이입니다.
- 등록한 경우
→ 필요경비: 60%
→ 기본공제: 400만 원 - 등록하지 않은 경우
→ 필요경비: 50%
→ 기본공제: 200만 원
※ 위 기본공제(200만/400만 원)는 분리과세된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예시 – 임대소득 1,200만 원인 경우
(분리과세 +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 2,000만 원 이하)
| 구분 | 필요경비 | 기본공제 | 과세표준 | 소득세(14%) |
| 등록 | 720만 원 | 400만 원 | 80만 원 | 11만 2천 원 |
| 미등록 | 600만 원 | 200만 원 | 400만 원 | 56만 원 |
등록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율이 10% 차이 나며, 기본공제 금액도 2배 차이가 발생합니다.
같은 임대소득이라도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 Tip: 임대소득이 있다면 등록 여부에 상관없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 대상인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홈택스 ‘모의세액계산’ 기능을 활용하면 내가 얼마를 내야 하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메뉴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모의계산) 주택임대 종합·분리과세비교
주택임대소득은 금액보다 과세 기준과 신고 방식의 이해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상황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부터 정확히 짚어보는 게 먼저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실제 신고 절차와 가산세를 줄이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공유용이며, 신고·적용 전에는 국세청(https://www.nts.go.kr)의 최신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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