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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 2천만 원 이하도 세금 낸다고요?(1편)

world-4 2025. 5. 17. 21:30

2천만 이하라면 비과세 아닌가요?”
많은 이들이 이렇게 알고 있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실제로 2018년까지는 연간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 이하인 경우, 비과세 혜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9세법 개정 이후, 2천만 이하의 주택임대소득도 과세 대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분이 “나는 소액만 받고 있어서 신고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글에서는 주택임대소득이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세금을 내야 하는지, 2천만 이하일 어떻게 달라지는지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목차

  1. 주택임대소득이란?
  2. 몇 채부터 과세 대상일까?
  3. 2천만 원 이하 소득도 세금 내나요?
  4. 종합과세 vs 분리과세, 어떤 차이?
  5. 임대소득, 등록 여부가 절세 열쇠

 

주택임대소득 2천만 원 이하도 세금 낸다고요?

 

 

1. 주택임대소득이란?

주택임대소득이란 그대로 주택을 임대하여 얻는 소득말합니다.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주거용 부동산을 남에게 빌려주고 월세나 보증금을 받는 경우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 서울의 아파트 채를 전세 2원에 주고,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발생한 경우
  • 지방의 다가구주택 여러 채를 월세로 돌리고 있는 경우
    모두 주택임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2. 몇 채부터 과세 대상일까?

2025기준, 1세대 1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 2주택 이상: 과세 대상입니다.
  • 1주택이라도 고가주택(공시가 12억 원* 초과)경우: 임대소득 과세 대상입니다.                                                                          └ * 종전 9억 원 → 12억 원(2023년 귀속부터 적용)        

즉, 기준시가 12이하의 일반적인 1주택자월세를 받는 정도라면 과세 대상이 아닐 있지만, 2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소득 크기와 관계없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3. 2천만 원 이하 소득도 세금 내나요?

맞습니다. 2019세법 개정으로, 연간 임대소득이 2천만 이하라도 과세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 2천만 이하: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선택 가능
  • 2천만 초과: 종합과세만 가능 (다른 소득과 합산해 세금 계산)

세금을 내야 하지만 선택지가 있고 조건에 따라 부담이 달라질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4. 종합과세 vs 분리과세, 어떤 차이?

구분 종합과세 분리과세
개념 다른 소득(사업, 근로 등)합산하여 누진세율 적용 주택임대소득만 따로 떼어 단일 세율(14%) 적용
유리한 경우 다른 소득이 적거나 거의 없는 경우 다른 소득이 많은 경우 (과세표준 높을수록 분리과세 유리)
세율 6%~45% 누진세율 14% 단일세율 (+지방소득세 1.4%)

즉, 연소득이 적은 은퇴자나 무직자라면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있고, 근로소득이 많은 직장인은 분리과세로 따로 떼는 것이 나을 있습니다.

 

 

 

5. 임대소득, 등록 여부가 절세 열쇠

주택임대소득이 2,000이하라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있습니다.
이때 실제 부담하는 세금은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핵심은 필요경비’과 ‘기본공제 금액’차이입니다.

  • 등록한 경우
     → 필요경비: 60%
     → 기본공제: 400
  • 등록하지 않은 경우
     → 필요경비: 50%
     → 기본공제: 200

 

📌 예시 – 임대소득 1,200원인 경우

구분 필요경비 기본공제 과세표준 소득세(14%)
등록 720만 원 400만 원 80만 원 11만 2천 원
미등록 600만 원 200만 원 400만 원 56만 원

 

등록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율이 10% 차이 나며, 기본공제 금액도 2 차이가 발생합니다. 결과 과세표준이 크게 줄어들고, 납부세액에서도 현격한 차이가 생깁니다.

 

💡 Tip: 임대소득이 있다면 등록 여부에 상관없이 5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반드시 신고 대상인지 확인해 보는 좋습니다. 홈택스 ‘모의세액계산’ 기능활용하면 내가 얼마를 내야 하는지 쉽게 확인할 있습니다.

전체메뉴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모의계산) 주택임대 종합·분리과세비교

 

홈택스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또한, 실제로 분리과세 세금 부담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 등록하지 않거나, 소득을 누락하거나 부정확하게 신고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있으며, 추징 불이익이 발생있습니다. 정확한 신고와 등록 여부 확인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적더라도 신고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발생할 있습니다.

현재 국세청은 월세 입금 내역, 확정일자, 전세보증금, 전기·가스 공급 내역 거의 모든 임대 정보를 파악할 있습니다.

특히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소액 소득이라도 반드시 신고해 불이익과 리스크를 피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임대소득은 국세청이 점차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언젠가는 반드시 확인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재산을 지키는 길이며, 세금을 회피하기보다 정직하게 대응하는 것이 불이익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목적이며, 구체적인 최신 세법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nts.go.kr)에서 확인하시고, 필요시 전문 회계사나 세무사와 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