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다 보면 주소나 대표자가 바뀌기도 하고, 잠시 영업을 중단하거나 폐업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럴 때 챙겨야 할 것이 바로 ‘사업자등록 정정’과 ‘휴업·폐업 신고’입니다.
정정 및 신고 절차를 숙지하면 불필요한 세무상의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정정 사유별 제출 서류부터 온라인 신고 방법, 주의 사항까지 정리했습니다.
목차

1. 사업자등록 정정 사유
사업자등록 후에도 다음과 같은 변화가 생기면 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정정 사유 예시 | 재교부 기간 |
| 상호 변경, 업종 변경 | 신청일 당일 |
| 사이버몰 주소(도메인) 변경 | |
| 사업장 이전 | 신청일로부터 2일 내 |
| 임대차 계약 조건 변경 | |
| 공동사업자 변경, 출자지분 변경 | |
| 법인 대표자 변경 |
정정신고는 단순 행정절차처럼 보이지만, 이를 누락할 경우 세금 신고 오류로 인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정정신고 방법과 서류
정정 신고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 세무서 방문 접수
가까운 관할 세무서 민원 봉사실에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 이용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온라인으로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경로
① 홈택스 전체메뉴 → 증명·등록·신청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② 손택스 전체메뉴 → 국세 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상황별 필요 서류
| 정정 사유 | 제출 서류 |
| 상호 또는 업종 변경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
| 사업장 주소 변경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 대표자 변경 | 법인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
| 전대차의 경우 | 전대차계약서, 임대인의 동의서 등 |
3. 휴업 ·폐업 신고 절차
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완전히 종료하는 경우에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① 휴업 신고
휴업은 일정 기간 영업을 멈추되 사업자등록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예: 계절 사업, 출산휴가 등)
🔹 신고 방법
홈택스 전체메뉴 → 증명·등록·신청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손택스 앱에서도 같은 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② 폐업 신고
사업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단, 음식점·이미용·병원 등 인허가 업종은 관할 구청에도 폐업신고해야 합니다.
⚠️ 주의
사업자등록 후 특별한 이유없이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않으면,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폐업시킬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4. 통합 폐업신고제도란?
음식점, 병원, 학원처럼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폐업 시 구청과 세무서 양쪽에 신고해야 했지만, 지금은 통합 폐업신고서를 이용하면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통합 폐업신고서 제출 대상 예시
| 업종 | 접수기관 |
| 음식점, 이·미용업 | 시·군·구 또는 세무서 중 택일 |
| 의료기기 판매업 | 시·군·구 또는 세무서 |
| 학원, 독서실 | 교육청 및 세무서 통합 제출 가능 |
5. 자주 묻는 질문 정리
Q1. 사업자등록 정정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 세금 신고 시 실제 정보와 불일치하여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2. 휴업 중 매출이 발생했는데 신고해야 하나요?
→ 네. 휴업 중이라도 매출 발생 시 신고해야 하며, 휴업 해제 신고도 함께 필요합니다.
Q3. 폐업 후 세금 고지서가 또 왔어요.
→ 폐업일 전 세금은 정산되어 고지될 수 있으며, 확인 후 납부나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Q4. 온라인 신청만으로도 사업자등록증이 다시 나오나요?
→ 정정이 완료되면 온라인으로도 새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력도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 정정과 휴·폐업 신고는 사업 운영 중 꼭 거쳐야 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정기적으로 사업자등록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활용하면 간편하게 정정 신고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변경 사항이 있으면 이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신고는 결국 나의 사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준비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공유용이며, 신고·적용 전에는 국세청(https://www.nts.go.kr)의 최신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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