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활동에 전념하는 목사, 스님, 신부 등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예전엔 논란이 많았지만, 지금은 ‘종교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세금의 적용 방식은 일반 직장인과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종교인소득의 개념부터 과세 대상, 신고 방법, 주의 사항까지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쉽게 정리했습니다.
목차

1. 종교인소득이란?
‘종교인소득’은 종교의식을 집행하거나, 종교 교육을 담당하거나, 신도들을 돌보는 등 종교인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해당 직종 예시:
| 구분 | 직업 예시 |
| 성직자 | 목사, 신부, 승려, 교무 등 |
| 기타 종교 관련 종사자 | 수녀, 수사, 전도사 등 |
※ 이들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유형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달라집니다.
2. 과세 대상 소득은?
기본적으로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금전적 보상은 과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아래 항목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 과세 제외 항목 | 설명 |
| 식사 또는 식대 | 실비 제공 목적의 급식 등 |
| 실비변상적 비용 | 여비, 일직·숙직료, 종교활동비 등(실비범위) |
| 학자금, 출산·육아 지원금 등 | 법령에 근거한 비과세 지급항목 |
| 사택 제공에 따른 주거 이익 | 종교단체 소유·임차 주택을 무상/저가 제공 시 주거 이익 |
3. 신고 방법은?
종교인은 자신의 소득을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 중 하나로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에 따라 공제 범위와 세율이 달라지므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 구분 | 기타소득 | 근로소득 |
| 특징 | 필요경비율(최대 80%) | 근로소득공제 적용 |
| 장점 | 세 부담이 적을 수 있음 | 다양한 공제 적용 가능 |
| 단점 | 소득공제 항목이 제한됨 | 실소득 대비 세 부담이 높을 수 있음 |
🔹신고 절차
- 종교단체가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매월·반기별로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 → 연말정산
- 종교단체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경우: 종교인이 다음 해 5월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홈택스나 손택스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으며, 직접 세무서를 방문해도 됩니다.
4. 종교단체 의무사항
종교단체가 부담하는 세무 관련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천징수 선택 시: 종교인에게 지급할 때 매월 또는 반기 단위로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
- 지급명세서 제출: 종교인 개인별 소득 내역을 매년 3월 10일까지 세무서에 제출
| 제출 대상 | 제출 서류 |
| 연말정산 실시 | 종교인소득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 |
| 연말정산 미실시(기타소득 신고 시) | 기타소득지급명세서(연간집계표) |
| 근로소득으로 처리 | 근로소득지급명세서 |
※ 서식마다 코드(예: 종교인코드 77번)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누락 시 가산세(1~0.5%)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 종교인소득도 세금 대상인가요?
→ 네. 종교인소득도 과세 대상입니다.
단, 신고 방식은 선택 가능합니다.
Q.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 어떤 게 유리한가요?
→ 소득 규모와 지출 구조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지출이나 필요경비 비중이 크면 기타소득이 유리할 수 있고, 근로소득은 공제 활용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종교단체가 아무것도 신고 안 해도 괜찮나요?
→ 아닙니다. 지급명세서나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나요?
→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종교인은 연말정산 후 세액이 조정되어 환급될 수 있습니다.
종교인소득은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해야 하는 특수한 소득입니다.
과세 대상 여부를 잘못 판단하거나 신고를 누락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환급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종교인과 종교단체 모두 소득 지급과 신고 절차를 잘 확인하고, 필요하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공유용이며, 신고·적용 전에는 국세청(https://www.nts.go.kr) 또는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의 최신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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