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적용되는 종합소득세 관련 개정세법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이 다양하게 바뀌었고, 새로 도입된 제도도 있습니다.
특히 결혼, 임대료 인하, 체육시설 이용 등 일상과 맞닿은 항목들이 포함돼 있어 일상생활 속 세금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부터 달라지는 세법 중 그 두 번째 주요 개정사항들을 간결하지만, 구체적으로 정리해 봅니다.
목차

1. 혼인세액공제 신설
결혼한 거주자에게 단 한 번 제공되는 세제 혜택입니다.
| 구분 | 2025년 |
| 제도 유무 | 신설 |
| 적용 대상 |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 |
| 적용 연도 | 혼인신고를 한 해 (일생 1회) |
| 공제 금액 | 50만 원 |
| 적용 기간 | 2024~2026년 혼인신고 분 |
- 2025년 1월 1일 이후 과세표준 신고 또는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경우부터 적용
- 혼인신고한 연도에 한해 1회 한정 공제
-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필요
2. 혼인무효 시 제재
혼인세액공제를 받은 뒤, 혼인 무효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에 대비한 제도입니다.
성실한 신고자는 일부 벌칙이 면제됩니다.
| 항목 | 주요 내용 |
| 가산세 면제 | 무효 확정 후 3개월 이내 자진 신고 시 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가산세 면제 |
| 이자상당액 | 50만 원 × 경과일수 × 0.022% (국기법 1일 이자율) |
※ 혼인세액공제를 받은 뒤 혼인 무효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판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자진 신고하면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3. 상가임대료 공제 연장
코로나19 이후 시행된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제도가 2025년까지 연장됩니다.
| 구분 | 기존 적용기한 | 변경 후 적용기한 |
| 공제액 | 임대료 인하액의 70% (종합소득금액 1억 초과자: 50%) | 동일 |
| 대상 임대인 | 사업자등록한 상가 임대사업자 | 동일 |
| 대상 임차인 | 소상공인 및 폐업 후 임대차 계약 잔여 기간 남은 소상공인 | 동일 |
| 적용기한 | 2024년 12월 31일 | 2025년 12월 31일 |
※ 소상공인 임차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춘 임대인은 일정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체육시설 공제 확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항목에 수영장·헬스장 시설 이용료가 포함됩니다.
| 항목 | 주요 내용 |
| 적용 대상 | 수영장, 체력단련장 (헬스장 포함) |
| 공제 대상 | 시설 이용료 (운동강습비, 회원권 등 제외) |
| 소득 요건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
| 적용 기준 | 구분 불명확 시, 사용금액의 50% 공제 |
| 적용 시기 | 2025년 7월 1일 이후 사용금액부터 적용 |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30%이며,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공제 한도 내에서 해당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5.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청년, 신성장 산업, 수도권 외 지역 중심으로 창업하는 경우 세액감면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 개 정 |
||||
| 구 분 | 기본 감면 | 추가 감면 | ||
| 수도권과밀 억제권역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 |||
| 수도권 | 수도권 밖 | |||
| 창업 중소기업 | - | 5년 25% | 5년 50% | 상시근로자 증가율 x 100% |
| 청년·생계형 | 5년 50% | 5년 75% | 5년 100% | |
| 벤처기업 등 | 5년 50% | |||
✅ 수도권 감면율 변경 안내
- 창업 중소기업 감면율: 현행 50%에서 → 25%로 축소
- 청년 및 생계형 창업기업 감면율: 현행 100%에서 → 75%로 조정
📌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한 경우부터 변경된 감면율이 적용되며 2025년 12월 31일 이전 창업한 경우는 현행과 같습니다.
2025년 종합소득세 개정 중 이번 2편에 소개한 항목들은 결혼, 임대, 운동, 창업 등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내용입니다.
상황에 맞게 적용한다면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신고 전 자신의 상황에 맞는 항목이 있는지 점검하고, 필요시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정확하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공유용이며, 구체적인 해석과 적용을 위해서는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s://www.taxlaw.nts.go.kr)의 최신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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