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은 개인과 사업자 모두에게 주민세 납부를 챙겨야 하는 시기입니다.실제로 고지서를 받아 보면 개인분·사업소분·종업원분의 차이가 애매하게 느껴지거나, 세율과 납부 기한이 혼동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특히 사업소분은 신고·납부, 개인분은 정기 납부, 종업원분은 매월 신고·납부라는 점이 서로 다르게 적용되므로, 미리 구분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목차주민세 개요·종류납세 대상·기한·장소세율·계산·연면적납부 기간·방법·가산세유형별 납부 예시자주 묻는 질문 1. 주민세 개요·종류주민세는 주소지 또는 사업소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지방세로,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개인분: 매년 7월 1일 현재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개인(주로 세대주)에게 정액으로 부과되는 세금사업소분: 지자체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