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진학 후에는 등록금 외에도 월세·관리비·공과금 등 주거비가 꾸준히 부담이 됩니다.
특히 원거리에서 진학한 저소득 대학생에게는 이 비용이 학업 집중을 방해하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학년도 1학기 1차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기준으로
📌 자격 요건
📌 지원 항목·금액
📌 신청 절차
📌 필요한 서류
📌 유의사항
을 한눈에 정리해 바로 신청에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목차
1. 주거 장학금 필요성
서울·수도권 및 대학가 주변의 임대료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원거리 지역에서 대학에 진학한 학생은 기숙사나 자취를 선택할 수밖에 없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월세·관리비·전기·가스 등 주거비는 가계에 큰 부담이 됩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가정 학생에게는 등록금 외에 이러한 고정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휴학 또는 학업 포기를 고민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국가에서 마련된 제도가 바로 ‘대학생 주거안정장학금’입니다.

2. 지원 대상·자격
2026년 주거안정장학금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기준 |
| 국적·연령 | 대한민국 국적, 만 39세 이하(1986.1.1 이후 출생)의 미혼자 |
| 학적 |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 등 모든 학부생(대학원생 제외) |
| 소득 기준 | 해당 학기 학자금 신청 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자 |
| 주거 거리 기준 | 부모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학과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일 것 |
| 가구원 동의 | 부모 주민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가구원 동의 필수 |
| 대상 대학 | 해당 연도 사업참여 승인 대학 소속 학생 |
※ 유의해야 할 중요한 내용
- 2026학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의 2026년 신·편입생은 지원 제외
- 부모 주소정보가 모두 없는 경우(사망·부양관계 단절 등) 원거리 심사 면제
- 재학생의 경우 성적 요건 적용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백분위 70점 이상(장애인·자립준비청년 예외)
3. 지원 항목·금액
2026년에도 월 최대 20만 원 한도로 주거 관련 실지출 비용을 지원합니다.
| 항목 | 지원 내용 |
| 월 최대 지원액 | 20만 원 |
| 지원 범위 | 임차료·보증금(4% 환산), 관리비, 전기·가스·수도, 수선비 등 |
| 지출 명의 | 학생 본인 지출 인정 / 임차비용은 부모 지출도 인정 |
| 산정 기준 | 지출일이 속한 월 기준 산정 |
| 방학 지원 여부 | 방학 중(7·8월 / 1·2월) 미지원, 계절학기 수강 시 예외 지급 가능 |
📌 보증금 환산 예시
보증금 1,000만 원 → 1,000만 × 4% ÷ 12 = 33,000원 인정
월세 30만 원이면 → 총 인정금액: 약 33만 원
하지만 실제 지급액은 월 최대 20만 원까지만 지원됩니다.
🔹 지원 항목 예시
- 월세
- 임차보증금 환산액
- 월세대출·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 수도/전기/가스 요금
- 공동주택 관리비
- 수선재료·수리 서비스 비용 등
※ 제품 구입비는 불가(에어컨 구매 등)
4. 신청 방법·서류
📌 신청 기간
- 2025년 11월 20일(목) 09:00 ~ 2025년 12월 26일(금) 18:00
- 주말·공휴일 포함 24시간 신청 가능 (시작일·마감일 제외)
📌 서류 제출 / 가구원 동의 기간
- 2025년 11월 20일(목) ~ 2026년 1월 2일(금)
| 단계 | 내용 |
| 1단계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앱에서 온라인 신청 |
| 2단계 | 가구원(부모) 동의 진행 |
| 3단계 | 증빙서류 업로드(기초/차상위·가족관계증명서 등) |
| 4단계 | 한국장학재단 → 대학 → 학생 순으로 선발 결과 통보 |
| 5단계 | 학생이 지급요청서 제출 → 대학이 검토 후 지급 |
🔹 제출해야 할 서류 예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생계/의료/주거/교육)
- 차상위계층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번호 전체 표시)
- 장애인증명서(해당자)
※ 모든 서류는 학자금 신청일 기준 1개월 내 발급본만 인정
5. 유의사항·주의점
- 기초·차상위자격 미확인 / 서류 누락 시 심사 제외
- 학생 본인 명의로 신청해야 함
- 유사 주거지원금 수혜 시 중복 불가
- 단, 주거급여 사업은 중복지원 가능
- 학적 변동(휴학, 자퇴) 시 일부 또는 전액 반환
- 이중학적자(동일 학기 2개 대학 재학)는 1개 학부 학적만 인정
- 서류 위조 등 부정행위 시 최대 2년간 장학금 제한
2026년 주거안정장학금은 경제적 여건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돕는 실질적인 지원 제도입니다.
신청 기간 내 정확하게 접수하고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 꼭 혜택을 받으세요.
최신 정보는 한국장학재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신청 자격 및 세부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공식 홈페이지(https://www.kosaf.go.kr)를 통해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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