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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유형별 신청·혜택 완벽 안내

world-4 2025. 9. 12. 19:00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는 일정 요건을 갖춘 납세자에게 실제 소유 상황에 맞춰 세금 부담을 조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장기보유·공동명의·1세대 1주택·상속주택·법인·공익 목적 주택 등에서 세액 공제와 세율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1. 공동명의 세액 특례
  2. 1주택 수 제외 특례
  3. 세율 적용 주택 제외
  4. 법인 주택 세율 특례
  5. 공익·종교 과세 특례
  6. 장기보유 기간 특례
  7. 과세특례 유의사항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유형별 신청·혜택 완벽 안내

 

 

1. 공동명의 세액 특례

✅ 핵심: 공동명의 1주택 부부는 1주택자로 간주해 12억 원 공제 및 최대 80% 세액공제 혜택 가능

 

🔹 대상

  • 과세 기준일 현재 1주택만 공동으로 소유한 부부
  •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하지 않아야 함
  • 공동 지분이 동일한 경우, 부부 합의로 납세의무자 선택 가능

🔹 제출 서류

🔹 혜택

  • 공제금액: 12억
  • 세액공제율: 나이·보유기간 기준 최대 80%
    • 나이: 만 60세 이상 20%, 만 65세 이상 30%, 만 70세 이상 40%
    • 보유기간: 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 15년 이상 50%

🔹2주택 이상 소유 시 특례 적용 여부

1주택 지분 특례주택 지분 납세의무자 특례 적용 여부
본인 50 / 배우자 50 배우자 100 배우자 가능
본인 100 본인 50 / 배우자 50 본인 가능
본인 50 / 배우자 50 본인 50 / 배우자 50 선택(본인·배우자) 가능
본인 70 / 배우자 30 배우자 100 - 불가
본인 70 / 배우자 30 본인 30 / 배우자 70 - 불가

 

 

2. 1주택 수 제외 특례

✅ 핵심: 1세대 1주택자가 특례주택만 보유하면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어 1세대 1주택자 혜택 유지 가능

 

🔹 대상

  • 1세대 1주택 + 특례주택 보유 거주자
  • 다른 세대원이 주택 소유 금지
  • 특례주택: 신규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인구감소지역 주택·준공 후 미분양주택

🔹 제출 서류

🔹 혜택

  • 특례주택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 → 1세대 1주택자 혜택 적용
  • 기본공제: 12억 (미신청 시 9억)
  • 세액공제: 나이·보유기간 기준 최대 80%

 

 

3. 세율 적용 주택 제외

✅ 핵심: 일부 특례주택을 제외하면 중과세율 대신 기본세율 적용 가능

 

🔹 대상 주택

  • 상속주택: 상속 후 5년 이내, 5년 경과 주택 중 지분 40% 이하 또는 공시가격 6억 이하(수도권 외 3억 이하)
  • 무허가주택 부속토지
  • 소형 신축주택: 2024.1.10~2025.12.31 취득한 주택, 전용 60㎡ 이하, 취득가액 6억 이하(수도권 외 3억), 아파트 제외
  • 준공 후 미분양주택: 전용 85㎡ 이하, 수도권 외 위치, 취득가액 기준 충족할 것

🔹 제출 서류

🔹 혜택

  • 3주택 이상 보유자가 특례주택 제외 후 2주택 이하 → 중과세율 대신 기본세율 적용

 

4. 법인 주택 세율 특례

✅ 핵심: 일정 요건 법인은 단일세율 대신 일반 누진세율 적용으로 세 부담 완화

 

🔹 대상

  • 공익법인, 공공주택사업자, 주택조합, 정비사업시행자, 민간건설임대사업자, 도시개발사업시행자, 사회적기업, 종중

🔹 제출 서류

🔹 혜택

  • 공익법인: 2주택 이하 기본세율, 3주택 이상 중과세율
  • 기타 법인·단체: 주택 수 관계없이 기본세율 적용

 

5. 공익·종교 과세 특례

핵심: 명의신탁 주택·토지를 실제 단체 소유로 간주해 실제 소유 기준 과세 가능

 

🔹 대상

  • 향교재단, 종교단체, 개별 향교·종교단체

🔹 제출 서류

🔹 혜택

  • 명의신탁물건을 실제 소유자인 단체 소유로 과세
  • 공시가격 한도 내 연대 납부 가능

 

 

6. 장기보유 기간 특례

✅ 핵심: 재개발·재건축 주택과 배우자 상속주택은 실제 취득일 기준 장기보유세액공제 가능

 

🔹 대상

  • 재개발·재건축으로 멸실된 주택
  •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
  • 1세대 1주택자: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명만 주택 소유 (일시적 2주택·공동명의 1주택 포함)

🔹 제출 서류

🔹 혜택

  • 멸실 주택 또는 배우자 취득일 기준 장기보유세액공제 산정 가능
  • 보유기간별 세액공제율: 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 15년 이상 50%

🔹보유기간 산정 기준

구분 보유기간 기준 (특례 적용) 일반 기준 (특례 미적용)
재개발·재건축 주택 멸실된 주택 취득일 신축주택 취득일(준공일)
배우자 상속주택 사망한 배우자 취득일 납세의무자 취득일(상속개시일)

 

 

7. 과세특례 유의사항

  • 신청 기간: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 일반 특례: 최초 신청 후 변동 없으면 다음 연도 자동 적용
  • 공익단체·종교재단: 신고서는 매년 제출, 증빙서류 변동 없으면 생략 가능
  • 제출 서류 누락·오기재 시 경감세액 추징 가능
  • 법인 및 단체는 관련 증빙서류 첨부
  • 사후 요건 미충족 시 세액 추징 가능
  • 특례 중복 적용 여부 확인 필수

 

👉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는 실제 소유 상황을 반영해 세 부담을 합리화하는 제도입니다.

  • 공동명의·1세대 1주택·상속주택·법인·공익 목적 주택 등 요건·서류 확인
  • 신고 기한 준수 
  • 팔요시 전문가 상담으로 오류 예방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공유용이며, 신고·적용 전에는 국세청(https://www.nts.go.kr)의 최신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