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초과 부동산에 부과되는 종부세는 공시가격 합산으로 산출되며, 합산배제·공제와 정확한 신고로 부담과 추징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목차
1. 종합부동산세 기본 개념
종합부동산세는 고가주택·다주택자·법인 보유 토지를 과세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 보유세로, 주택과 토지를 합산해 과세합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합산배제, 장기보유자·고령자 공제를 통해 세금을 합법적으로 절감할 수 있으며, 공시가격·면적·사용 목적 확인으로 추가 절세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2. 합산배제 제도 의미
합산배제 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주택·토지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단순 소유만으로는 적용되지 않으며, 공시가격·면적·사용 목적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신고 시에는 이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3. 임대주택 합산배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민간건설 미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신고를 통해 과세에서 제외됩니다.
· 신고 기간:
9월 16일 ~ 9월 30일
· 신고 서식:
공공임대주택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민간임대주택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 혜택: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과세 대상에서 제외 (비과세)
· 사후관리:
임대 의무 및 임대료 제한 등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감면받은 세액과 이자상당액 추징
🔹 합산배제 임대주택 유형
| 유형 | 조건 |
| 공공·민간 건설 임대주택 | 주거전용 149㎡ 이하, 공시가격 9억 이하, 임대 5년 이상 |
| 공공·민간 매입 임대주택 | 공시가격 6억 이하(수도권 외 3억 이하), 임대 5년 이상 |
| 기존임대(05.1.5. 이전 등록) |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시가격 3억 이하, 임대 5년 이상 |
| 민간건설 미임대주택 | 공시가격 9억 이하, 주거전용 149㎡ 이하 |
| 장기일반·공공지원 임대주택 | 주거전용 149㎡ 이하, 공시가격 9억 이하, 임대 10년 이상 |
⚠️ 단기임대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 미분양 등 유형별 요건은 확인 필요
4. 사원용주택 합산배제
임대주택 외에도 사원용 주택, 어린이집용 주택, 연구원용 주택, 문화유산주택 등 특수 목적 주택도 합산배제 대상입니다.
🔹 사원용·특수목적 주택합산배제 대상
· 사원용 주택:
종업원의 주거 지원용으로 제공되며, 국민주택 규모 이하, 공시가 6억 이하, 전세금·임대보증금 공시가 10% 이하, 해당 연도 9개월 이상 제공 시 계속 제공으로 간주, 친족·과점주주 제외
· 기숙사: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50% 이상일 것
· 주택신축 판매업자 미분양주택: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 성립한 날부터 5년 이내 미분양 (2025년, 2026년에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성립하는 경우 7년)
· 어린이집용 주택:
관할 관청 허가·세무서 등록, 5년 이상 운영
· 연구원용 주택:
정부출연/국방 연구기관 사택(2008.12.31 기준)
· 등록문화유산주택: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활용 관련 법률 지정 주택
· 임대형 노인복지주택:
노인복지법 규정 주택
·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
주택·토지 소유자와 달라도 포함 가능
· 공공사업자 장기민간임대주택:
장기 민간임대주택 부속토지 포함
이외에도 향교소유 주택 부속토지,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 부속토지 등이 있습니다.
5. 신축용토지 합산배제
주택건설사업자가 보유한 주택 신축용 토지도 합산배제 대상입니다.
· 신고 기간:
9월 16일 ~ 9월 30일
· 신고 서식:
· 대상 토지:
주택법상 사업자 등록 후 취득, 5년 내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종합합산과세 대상
· 혜택:
종합합산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과세 대상에서 제외 (비과세)
· 사후관리:
5년 내 주택 건설 계획 미승인 시 감면 세액 및 이자상당액 추징
6. 합산배제 신고 유의사항
합산배제를 적용하려면 신고와 사후관리가 중요합니다.
1️⃣ 최초 신고 후 변동 없으면 매년 신고 안함
최초 신고 후 소유권이나 전용면적에 변동이 없다면, 다음 해부터는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합산배제가 계속 적용됩니다.
2️⃣ 임대 의무·사업계획 승인 확인
임대주택은 법정 임대 기간과 임대료 제한을 준수해야 하며, 주택신축용토지는 5년 내 사업계획 승인이 필요합니다.
3️⃣ 보유 주택·토지 조건 점검
- 임대주택: 임대주택 유형별로 면적, 공시가 요건, 임대 기간 확인
- 사원용주택: 종업원 복지용, 국민주택 규모 이하, 공시가 6억 이하, 전세금·임대보증금 공시가 10% 이하, 해당 연도 9개월 이상 제공 시 계속 제공 간주, 친족·과점주주 제외
- 신축용토지: 사업자 등록 후 취득, 5년 내 사업계획 승인 여부
4️⃣ 실거주·용도 요건 확인
임대 기간 중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감면받은 세액과 이에 따른 이자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5️⃣사후관리 필수
보유 주택·토지의 공시가, 면적, 임대·사용 기간 등 요건을 꾸준히 점검해야 합니다.
합산배제 요건을 지키지 못하면 세금과 이자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보유 현황, 공시가격, 실거주 여부, 사용 목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관리가 도움이 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공유용이며, 신고·적용 전에는 국세청(https://www.nts.go.kr)의 최신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세무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유형별 신청·혜택 완벽 안내 (0) | 2025.09.12 |
|---|---|
|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전자신고, 한 번에 끝내기 (0) | 2025.08.03 |
| 증여세, 사후관리와 세무조사 정리(10편) (0) | 2025.07.17 |
| 증여세, 실무 실수 방지 체크리스트(9편) (0) | 2025.07.16 |
| 증여세, 실전 시뮬레이션과 절세 전략(8편) (0) | 2025.07.15 |
| 증여세, 사전증여·신고실수 방지 가이드(7편) (0) | 2025.07.14 |
| 증여세, 세율과 세대생략 할증 총정리(6편) (0) | 2025.07.13 |
| 증여세, 절세 사례와 비과세 구조 총정리(5편) (0) | 2025.07.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