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정보

연금저축 중도해지 세금 16.5% 이유와 과세 기준 정리

world-4 2026. 1. 24. 14:24

 

연금저축 중도해지 세금 16.5% 이유와 과세 기준 정리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면 일반적으로 지방소득세 포함 16.5% 세금이 원천징수됩니다.

이 세금은 연금저축의 연금수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인출을 ‘연금 외 수령’으로 보아 적용되는 과세입니다.

 

 

이 글에서는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구조와 연금수령 요건을 중심으로, 중도해지할 경우 어떤 기준으로 과세되고 왜 세율이 16.5%로 적용되는지를 살펴봅니다.

 

목차

  1. 연금저축 기본 구조
  2. 세액공제 적용 한도
  3. 세액공제율 적용 기준
  4. 연금수령 요건
  5. 연금수령 한도 계산
  6. 연금수령 예외 사유
  7. 중도해지 과세 구조
  8. 연금수령 적용 세율
  9. 연 1,500만 원 기준

 

1. 연금저축 기본 구조

연금저축은 노후 대비를 목적으로 한 연금계좌로, 납입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신 수령 단계에서는 일정 요건을 지켜야 연금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즉,

  • 납입할 때 세금을 줄여주고
  • 받을 때는 연금 형태로 받는 것을 전제로 설계된 제도입니다.

이 구조를 벗어나면 과세 방식도 달라집니다.

 

 

2. 세액공제 적용 한도

연금저축과 IRP에 적용되는 세액공제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연금저축: 연 600만 원
  • IRP: 추가(최대) 연 300만 원
  • 두 계좌 합산 세액공제 한도: 연 900만 원

세액공제는 실제 납입금 전부가 아니라 이 한도 내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3. 세액공제율 적용 기준

세액공제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15% (지방소득세 포함 16.5%)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초과): 12% (지방소득세 포함 13.2%)

 

4. 연금수령 요건

연금저축 인출이 세법상 ‘연금수령’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① 만 55세 이후 인출

가입자가 55세 이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후 인출해야 합니다.

 

② 가입 후 5년 경과

연금계좌 가입일부터 5년 후에 인출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이연퇴직소득)을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면 5년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③ 연금수령한도 이내 인출

과세기간 개시일 또는 연금수령 개시 신청일 현재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분할 인출해야 합니다.

 

 

5. 연금수령 한도 계산

연금수령한도는 다음 계산식으로 정해집니다.

연금수령한도 = 연금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

이 한도를 초과해 인출한 금액은 연금수령이 아닌 연금외수령으로 보게 됩니다.

 

 

6. 연금수령 예외 사유

연금저축 인출이 일반적인 연금수령 요건(55세·5년·연금수령한도)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세법상 ‘연금수령’으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인출 방식과 관계없이 연금외수령(기타소득)이 아닌 연금소득으로 과세됩니다.

 

① 의료 목적으로 인출한 경우

의료비 지급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연금계좌취급자에게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한 경우

사유 확인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천재지변
  • 계좌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 계좌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기본공제대상, 소득 제한 없음)의 질병 등으로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 계좌 가입자의 파산
  • 연금계좌취급자의 영업정지 등

 

7. 중도해지 과세 구조

연금수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인출하면 해당 금액은 연금외수령으로 분류됩니다.

이때 과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
  • 연금계좌 운용수익

적용 세율은

  • 기타소득세 15%
  • 지방소득세 1.5%

합계 16.5%가 원천징수됩니다.

 

연금외수령으로 과세될 때 과세되는 금액은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이며,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 원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8. 연금수령 적용 세율

연금수령 요건을 지켜서 인출할 경우에는 연령에 따라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70세 미만: 5% (지방소득세 포함 5.5%)
  • 70세 이상 80세 미만: 4% (지방소득세 포함 4.4%)
  • 80세 이상: 3% (지방소득세 포함 3.3%)
  • 종신형 연금: 4% (지방소득세 포함 4.4%)

그래서 중도해지(16.5%)와 연금수령(3.3~5.5%) 간 세금 차이가 크게 발생합니다.

 

 

9. 연 1,500만 원 기준

공적연금을 제외한 연금소득 합계가 연 1,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연 1,5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지만, 신고 시 15% 분리과세(지방소득세 포함 16.5%) 선택도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받은 대신 수령 시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계좌
  • 55세·5년·연금수령한도를 지켜야 연금수령
  • 요건을 못 지키면 연금외수령 → 기타소득 과세(지방소득세 포함 16.5%)
  • 요건을 지키면 연령별 연금소득세율 적용
  • 연 1,500만 원 기준에 따라 과세 방식 선택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공유용이며, 개인의 납입·수령 방식 및 인출 사유 등에 따라 실제 과세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