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면 일반적으로 지방소득세 포함 16.5% 세금이 원천징수됩니다.
이 세금은 연금저축의 연금수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인출을 ‘연금 외 수령’으로 보아 적용되는 과세입니다.
이 글에서는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구조와 연금수령 요건을 중심으로, 중도해지할 경우 어떤 기준으로 과세되고 왜 세율이 16.5%로 적용되는지를 살펴봅니다.
목차
1. 연금저축 기본 구조
연금저축은 노후 대비를 목적으로 한 연금계좌로, 납입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신 수령 단계에서는 일정 요건을 지켜야 연금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즉,
- 납입할 때 세금을 줄여주고
- 받을 때는 연금 형태로 받는 것을 전제로 설계된 제도입니다.
이 구조를 벗어나면 과세 방식도 달라집니다.
2. 세액공제 적용 한도
연금저축과 IRP에 적용되는 세액공제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연금저축: 연 600만 원
- IRP: 추가(최대) 연 300만 원
- 두 계좌 합산 세액공제 한도: 연 900만 원
세액공제는 실제 납입금 전부가 아니라 이 한도 내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3. 세액공제율 적용 기준
세액공제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15% (지방소득세 포함 16.5%)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초과): 12% (지방소득세 포함 13.2%)
4. 연금수령 요건
연금저축 인출이 세법상 ‘연금수령’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① 만 55세 이후 인출
가입자가 55세 이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후 인출해야 합니다.
② 가입 후 5년 경과
연금계좌 가입일부터 5년 후에 인출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이연퇴직소득)을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면 5년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③ 연금수령한도 이내 인출
과세기간 개시일 또는 연금수령 개시 신청일 현재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분할 인출해야 합니다.
5. 연금수령 한도 계산
연금수령한도는 다음 계산식으로 정해집니다.
연금수령한도 = 연금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
이 한도를 초과해 인출한 금액은 연금수령이 아닌 연금외수령으로 보게 됩니다.
6. 연금수령 예외 사유
연금저축 인출이 일반적인 연금수령 요건(55세·5년·연금수령한도)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세법상 ‘연금수령’으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인출 방식과 관계없이 연금외수령(기타소득)이 아닌 연금소득으로 과세됩니다.
① 의료 목적으로 인출한 경우
의료비 지급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연금계좌취급자에게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한 경우
사유 확인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천재지변
- 계좌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 계좌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기본공제대상, 소득 제한 없음)의 질병 등으로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 계좌 가입자의 파산
- 연금계좌취급자의 영업정지 등
7. 중도해지 과세 구조
연금수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인출하면 해당 금액은 연금외수령으로 분류됩니다.
이때 과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
- 연금계좌 운용수익
적용 세율은
- 기타소득세 15%
- 지방소득세 1.5%
합계 16.5%가 원천징수됩니다.
연금외수령으로 과세될 때 과세되는 금액은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이며,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 원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8. 연금수령 적용 세율
연금수령 요건을 지켜서 인출할 경우에는 연령에 따라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70세 미만: 5% (지방소득세 포함 5.5%)
- 70세 이상 80세 미만: 4% (지방소득세 포함 4.4%)
- 80세 이상: 3% (지방소득세 포함 3.3%)
- 종신형 연금: 4% (지방소득세 포함 4.4%)
그래서 중도해지(16.5%)와 연금수령(3.3~5.5%) 간 세금 차이가 크게 발생합니다.
9. 연 1,500만 원 기준
공적연금을 제외한 연금소득 합계가 연 1,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연 1,5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지만, 신고 시 15% 분리과세(지방소득세 포함 16.5%) 선택도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받은 대신 수령 시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계좌
- 55세·5년·연금수령한도를 지켜야 연금수령
- 요건을 못 지키면 연금외수령 → 기타소득 과세(지방소득세 포함 16.5%)
- 요건을 지키면 연령별 연금소득세율 적용
- 연 1,500만 원 기준에 따라 과세 방식 선택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공유용이며, 개인의 납입·수령 방식 및 인출 사유 등에 따라 실제 과세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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