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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계산·전자신고, 한 번에 끝내기

world-4 2025. 8. 3. 21:06

법인세 중간예납은 법인세를 나누어 미리 납부해 일시적인 세금 부담을 줄이고 국가 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돕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은 자금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기준과 계산 방식, 신고 기한을 정확히 파악해 불이익을 예방해야 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전자신고, 한 번에 끝내기

 

목차

  1. 법인세 중간예납 개요
  2. 중간예납 면제 대상
  3. 중간예납 계산 방법
  4. 전자신고 절차 안내
  5. 실무 팁 및 주의사항

 

 

1. 법인세 중간예납 개요

법인세 중간예납은 말 그대로 한 해 동안 부담해야 할 법인세 중 일부를 사업연도 중간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 🔸 적용 기간: 일반적으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
  • 🔸 신고 및 납부 시기: 중간예납기간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이내
  • 🔸 예시: 사업연도가 1월 1일 ~ 12월 31일인 경우,
      중간예납기간은 1월 1일 ~ 6월 30일,
      신고·납부일은 8월 31일까지입니다.

이 제도는 전년도 실적이나 당해 상반기 실적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정하게 되어 있으며, 선택 가능한 계산 방식에 따라 납부 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중간예납을 하지 않거나 신고를 누락하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어, 기한 내 신고·납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중간예납은 기업의 세무 의무입니다.
다만, 예외 대상 법인은 해당되지 않으며, 관련 내용은 2번 목차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2. 중간예납 면제 대상

모든 법인이 중간예납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표는 중간예납이 면제되는 대표적인 유형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중간예납이 면제되는 경우 설명
신설법인 해당 사업연도에 처음 설립된 법인 (합병·분할 제외)
수입 없는 휴업 법인 중간예납 대상 기간(6개월)에 매출이 전혀 없었던 법인
청산 중인 법인 해산 절차에 들어가 청산 중인 상태인 법인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한국 내 고정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 해외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단, 이자소득 외의 수익사업이 생기면 신고의무 발생
특수법인 및 금융 관련 법인 유동화 전문회사, 투자목적회사 등 일부 금융·투자 법인
6개월 이하 사업연도 보유 법인 단기 사업연도 설정으로 중간예납 대상이 아닌 경우
외국인 투자기업 (법인세 면제) 조특법 제121조의2에 따라 전액 면제되는 법인
사립학교 및 산학협력단 「고등교육법」상 학교법인, 「산학협력촉진법」에 따른 산학협력단 포함
전년도 납부세액 50만 원 미만 2023년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 중간예납 신고·납부 의무 없음

 

위 항목에 해당 법인은 법인세 중간예납의 신고·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대상입니다.

 

 

3. 중간예납 계산 방법

법인세 중간예납은 크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산합니다.

 

✅ 방법 1: 직전 사업연도 기준 계산

대상: 전년도에 법인세 납부 실적이 있는 흑자 법인

이 방식은 중간결산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편리하지만, 상반기 실적이 크게 감소했다면, 전년도 기준 방식으로 인해 예납세액이 실제보다 높아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계산식:

직전 법인세 산출세액  
+ 가산세액  
- [토지 등 양도소득세, 미환류소득세 등]  
- [세액공제, 원천납부, 수시부과 등]  
× (12개월 중 6개월 분)

즉, 전년도 납부한 세액 중에서 일부 항목을 제외한 금액의 절반을 미리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단, 작년에 일시적으로 이익이 많았거나, 올해 상반기 실적이 급격히 줄어든 법인은 이 방식이 현실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방법 2: 중간결산 기준 계산

대상: 전년도 법인세가 없거나 적자인 법인, 또는 중간실적 기준으로 납부하는 법인

이 방식은 상반기 실적을 기준으로 실제 영업이익을 계산하여 납부액을 산정합니다.

 

📌 계산식:

(익금 - 손금 - 이월결손금) = 소득금액  
× 세율  
× 6개월 분(=1/2) 
- 공제·감면세액 등

만약 상반기 실적이 부진하면 중간예납세액을 줄이거나 0원 신고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방식은 기한 내 정확히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직전년도 기준’이 자동 적용됩니다.

 

📊 법인세율 기준표 (2023년 이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2억 원 이하 9% -
2억 초과 ~ 200억 19% 2,000만 원
200억 초과 ~ 3,000억 21% 42,000만 원
3,000억 초과 24% 942,000만 원

 

ℹ️ 확인할 점

  • 직전년도 납부 이력이 있는 법인도 중간결산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나, 중간예납 마감일(예: 8월 31일) 내 신고하지 않으면 전년도 방식이 자동 적용됩니다.
  • 중간결산 방식은 일단 신고하면 번복이 어렵고, 기한 이후에는 기한 후 신고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회계전문가 또는 세무대리인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 요약 팁

흑자 법인 → 작년 실적이 꾸준할 경우 전년도 기준

적자 법인·상반기 실적 부진 시 → 중간결산 기준
어떤 방식을 택하든 기한 내 신고가 핵심입니다!

 

 

4. 전자신고 절차 안내

법인세 중간예납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전자신고 절차 요약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 https://www.hometax.go.kr
  2. 로그인 후 메뉴 이동
    전체 메뉴 중 [세금신고] 클릭 → 좌측 메뉴에서 [법인세] > [중간예납] 선택
  3. 신고 방식 선택
    • 직전 사업연도 기준 방식 또는
    • 중간결산 기준 방식 중 하나를 선택
  4. 계산 금액 입력·검토/회계프로그램 파일 변환
  5. 신고서 제출 및 납부 선택
    • 신고서 제출 완료 시 전자납부 연동
    • 즉시 납부 또는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등을 통한 납부 가능

🔸 전자신고의 장점

  • 별도 서류 제출 불필요
    신고 완료 시 국세청에 자동 저장되어 서류 제출 없이 전자처리됩니다.
  • 실시간 오류 검증
    누락이나 계산 오류 시 경고로 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접수증 자동 발급
    신고가 완료되면 전자접수증이 즉시 발급되어, 향후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전자신고 시 유의사항

  • 신고 완료 후 납부하지 않으면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신고와 함께 납부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TIP

홈택스 이용이 어려우면 세무사·회계사에게 전자신고를 대행받는 것도 좋습니다.

홈택스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5. 실무 팁 및 주의사항

법인세 중간예납은 단순히 신고서 한 장 제출하고 끝나는 업무가 아닙니다.
이 납부는 회계처리, 자금 운용, 향후 법인세 정산과도 연결되며, 작은 실수 하나로도 가산세나 신고 누락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 이전에 실무에서 체크해야 할 포인트들을 정확히 숙지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1. 신고 방식 중 ‘더 유리한 방식’ 선택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기준 또는 중간결산 기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흑자는 보통 전년도 기준이 유리하지만 상반기 급감 시 중간결산을 검토하세요.
  • 반대로 적자는 상반기 반등 시 납부세액이 늘 수 있으므로 실적 점검 후 선택해야 합니다.

📌 주의: 중간결산 방식은 기한 내 신고만 인정되며, 기한 후 신고는 무효이므로 결정은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 2. 납부가 부담될 땐 기한연장도 고려

  • 자금 사정이 좋지 않으면 국세청에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장은 원칙적으로 관할 세무서장의 판단에 따라 가능하며, 필요 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분할 납부도 일부 허용되므로, 어려운 시기에는 무리한 일시 납부보다 연장이나 분할을 적극 활용해 보세요.

 

✅ 3. 신고 및 납부 ‘기한 엄수’는 기본

  • 중간예납은 기한 내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불이익을 피하려면 사전에 홈택스 알림을 설정하거나, 담당 세무대리인과 일정을 공유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4. 중소기업 세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 면제 가능

2023년부터는, 직전 연도 법인세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은 신고와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 단, 중간결산 방식으로 계산한 경우에는 50만원 이상일 수 있으므로, 단순히 적자 기업이라도 선택 기준에 따라 납부 의무가 생길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계산 후 기준 금액에 근접한다면, 세무전문가와 상담 후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 5. 전자신고 시 ‘제출 완료’ 확인은 필수

  • 접수증 발급 여부를 확인하고, PDF로 저장해 보관해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 6. 중간결산 수치 조작은 세무조사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중간결산 실적이 과도하게 낮거나 신고 수치와 장부가 크게 불일치하면 국세청 시스템에서 비정상 데이터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신고와 재무제표가 다르거나 반기 손익이 전년 대비 지나치게 낮을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 중간결산 기준으로 신고할 경우, 장부와 신고자료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이상 징후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은 사전에 세무사와 충분히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정리된 체크포인트 요약표

구분 실무 팁 / 주의사항
신고 방식 직전년도 기준 vs 중간결산 → 실적 따라 선택
자금 부담 시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신청 가능
신고 마감일 기한 엄수 → 가산세 방지
면제 조건 직전 세액 50만 원 미만 시 신고 제외 가능
전자신고 시 전자신고 접수증 PDF 저장 필수
세무조사 리스크 중간결산 수치 조작 시 정기 조사 가능성 ↑

 

중간예납은 단순한 ‘선납’이 아니라 자금 흐름과 리스크를 미리 정비하는 세무 전략입니다.

핵심만 짚어 홈택스로 전자신고를 준비하면 가산세를 예방하고 신고 시즌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공유용이며, 신고·적용 전에는 국세청(https://www.nts.go.kr)의 최신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