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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세율과 세대생략 할증세 총정리(5편)

world-4 2025. 7. 2. 19:09

상속세는 단순히 상속재산의 크기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누가, 어떤 방식으로 상속받느냐에 따라 세율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목차

  1. 상속세율 산정 방식
  2.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3. 누진공제 개념 정리
  4. 세대생략 상속이란?
  5. 세대생략 할증세 개념
  6. 할증세 계산 방법
  7. 예외 및 주의할 점

 

상속세, 세율과 세대생략 할증세 총정리(5편)

 

 

1. 상속세율 산정 방식

상속세는 상속재산에서 각종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정해지는 구조입니다. 이때 단일세율이 아닌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상속재산 규모가 커질수록 적용 세율이 올라갑니다. 따라서 고액 상속일수록 실효세율도 함께 높아져 세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2.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아래 표는 2025년 현재 기준으로 적용되는 상속세율과 누진공제액입니다.

과세표준 구간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없음
1억 초과 ~ 5억원 이하 20% 1,000만원
5억 초과 ~ 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10억 초과 ~ 30억원 이하 40% 1억6,000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6,000만원

 

※ 세액 계산식 예시

과세표준이 8억원일 경우
→ 8억 × 30% = 2억4,000만원 – 6,000만원(누진공제) = 1억8,000만원

 

 

3. 누진공제 개념 정리

많은 분들이 누진세율의 개념은 알지만, 누진공제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계산에 혼란을 겪습니다.
누진공제는 말 그대로 세율 구간이 올라가면서 중복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조정금액입니다.

쉽게 말해, 각 구간별로 단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누적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이 지나치게 가중되지 않도록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입니다.

 

 

4. 세대생략 상속이란?

보통 상속은 부모 → 자녀 순으로 이루어지지만, 간혹 조부모 → 손자녀 등으로 한 세대를 생략하고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속을 ‘세대생략 상속’이라고 합니다.

세대생략 상속이 이루어지면, 법적으로는 한 번의 상속이지만, 실제로는 두 세대를 거쳐야 할 과정을 단축했기 때문에 국세청은 이에 대해 할증세를 부과합니다.

 

 

5. 세대생략 할증세 개념

세대생략 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녀 등 다음 세대에게 재산을 바로 상속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는 일반 상속보다 최대 30% 또는 40%까지 할증됩니다. 이는 상속이 한 세대를 생략하면서 조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정상적인 상속 흐름을 우회한 것으로 간주해 세금이 더 부과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세대생략 상속 시 상속세의 30%가 할증되며, 미성년 수유자가 20억원을 초과해 상속받는 경우에는 40%까지 할증세가 부과됩니다. 단, 상속인이 사망하여 손자녀가 최근친 직계비속으로 상속을 받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 할증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세대생략 증여나 상속을 통한 조기 자산 이전이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것을 방지하고, 조세 형평성과 과세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장치로 운영됩니다.

 

 

6. 할증세 계산 방법

📌 적용 대상

  •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손자녀 등)
  • 상속이 개시될 당시 상속인이 아닌 세대

※ 예외: 자녀가 사망하여 손자녀가 대신 상속받는 ‘대습상속’의 경우에는 할증세 미적용

 

📌 계산 방법

할증세는 다음의 산식을 통해 계산됩니다.

상속세 산출세액 × (세대생략 대상 상속재산 ÷ 총 상속재산) × 30% (또는 40%)

 

📌 예시

총 상속세 산출세액: 1억 5,000만원
손자녀가 받은 상속재산: 6억원
총 상속재산: 10억원
→ 할증세 = 1.5억 × (6억 ÷ 10억) × 30% = 2,700만원 추가

 

 

7. 예외 및 주의할 점

할증세는 피할 수 없는 과세지만, 법적으로 인정된 예외 상황이 존재합니다.

 

✅ 할증세 면제 사례

  • 자녀가 사망하여 손자녀가 상속받는 경우 (대습상속)
  • 조부모와 손자녀가 법적으로 1세대로 인정되는 경우
    예: 손자녀가 사실상 조부모에게 입양되었거나, 부모 없이 양육된 경우

⚠️ 주의할 점

  • 손자녀 명의로 증여·상속을 설계할 경우, 세대생략세율을 고려
  • 사전증여 후 상속이 발생하면, 해당 증여재산도 과세가산 대상에 포함
  • 할증세는 세액 공제와 별개로 적용되기 때문에, 증여세액 공제를 받고도 할증세로 세액이 더 늘어날 수 있음

 

상속세는 구간별 세율과 세대생략 할증 여부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집니다.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비한다면 불필요한 세금 납부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 6편에서는 가업상속 및 가업승계 세제 지원 제도에 대해 심도 있게 안내합니다.


👉 [상속세, 기초부터 제대로 이해하기(1편)]

👉 [상속세, 계산 흐름과 공제 항목 총정리(2편)]
👉 [상속세, 사망 전 증여 기준 완전 정리(3편)]

👉 [상속세, 실전 공제 전략과 사례 가이드(4편)]
👉 [상속세, 가업승계 시 유리한 절세전략(6편)]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공유용이며, 신고·적용 전에는 국세청(https://www.nts.go.kr)의 최신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