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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 계산법: 퇴직금 세금 얼마나 빠질까?(2편)

world-4 2025. 5. 31. 08:36

퇴직을 앞둔 많은 직장인이 퇴직금만큼이나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퇴직소득세’입니다. 수십 년간 일한 대가로 받는 퇴직금이지만, 실제로 수령할 때 생각보다 적어 놀라는 경우가 많은데, 그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 세금입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와 환산급여 수준에 따라 공제 방식이 달라지므로, 미리 계산 구조를 이해해두면 좋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소득세 계산 방식, 퇴직금 수령 시 절세 꿀팁 등을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퇴직을 준비 중이시라면 꼭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목차

  1. 퇴직소득세, 어떻게 계산되나요?
  2. 퇴직소득 공제,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나요?
  3. 과세표준과 세율 적용 방법
  4. 퇴직금 수령 시 절세 꿀팁 3가지
  5. 자주 묻는 질문 (FAQ)

 

퇴직소득세 계산법: 퇴직금 세금 얼마나 빠질까?(2편)

 

 

1. 퇴직소득세, 어떻게 계산되나요?

퇴직소득은 근로소득과 달리 오랜 기간 근속한 대가로 한 번에 받는 소득이기 때문에
과세 방식도 다르게 적용됩니다.

퇴직소득세는 기본적으로 다음 순서에 따라 계산됩니다: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 공제 → 환산급여 산출 → 환산급여 공제 → 퇴직소득 과세표준 → 퇴직소득 산출세액

 

 

2. 퇴직소득 공제,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나요?

퇴직소득공제근속연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퇴직금 중 일부 금액을 비과세 처리하여 세금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퇴직자부터는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퇴직소득공제가 계산됩니다:

근속연수 공제 계산 방식
5년 이하(연 100만 원씩 공제) 근속연수 × 100만 원
10년 이하 500만 원 + (근속연수 - 5년) × 200만 원
20년 이하 1,500만 원 + (근속연수 - 10년) × 250만 원
21년 초과 4,000만 원 + (근속연수 - 20년) × 300만 원

 

예시: 근속연수 10년인 경우 → 총 1,500만 원 공제

 

 

3. 과세표준과 세율 적용 방법

퇴직소득에서 ‘퇴직소득공제’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여기에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계산 과정은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 ① 퇴직소득금액 계산

퇴직금에서 비과세소득(예: 비과세 퇴직금 등)을 뺀 금액을 퇴직소득금액이라 하며, 여기서 퇴직소득공제를 차감합니다.

  •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 - 비과세소득

✅ ② 환산급여(연간 급여 수준으로 환산한 금액) 계산

퇴직소득금액에서 퇴직소득공제를 차감한 후,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연간 급여 수준으로 환산합니다.

  •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근속연수공제는 근속연수에 따라 자동 계산됩니다. (목차 2번 표 참고 바람)

 

✅ ③ 환산급여공제 적용

산정된 환산급여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해 실제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아래는 구간별 공제 기준입니다.

환산급여 구간 공제 금액
800만 원 이하 전액 공제
7,000만 원 이하 800만 원 + (환산급여 - 800만 원) × 60%
1억 원 이하 4,520만 원 + (환산급여 - 7,000만 원) × 55%
3억 원 이하 6,170만 원 + (환산급여 - 1억 원) × 45%
3억 원 초과 1억 5,170만 원 + (환산급여 - 3억 원) × 35%
  • 퇴직소득 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④ 누진공제 적용 후 환산산출세액 계산

최종 과세표준에 따라 6~45%의 퇴직소득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퇴직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은 일반 종합소득세와 같은 누진세율 구조를 따릅니다.

과세표준 (만원) 세율 누진공제
1,400만 원 이하 6% -
5,000만 원 이하 15% 1,260,000원
8,800만 원 이하 24% 5,760,000원
1억 5천만 원 이하 35% 15,440,000원
3억 원 이하 38% 19,940,000원
5억 원 이하 40% 25,940,000원
10억 원 이하 42% 35,940,000원
10억 원 초과 45% 65,940,000원
  • 환산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⑤ 최종 퇴직소득세 산출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다시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해 퇴직소득세를 계산합니다.

  • 퇴직소득세 = (환산산출세액 ÷ 12) × 근속연수

이런 방식으로, 단순히 퇴직금에 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다단계 공제와 환산 과정을 거쳐 실제 세금이 결정됩니다. 특히 과세표준을 ‘연간소득’으로 환산한 뒤 세율을 적용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반 소득세보다 훨씬 완만한 세금이 부과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퇴직금 수령 시 절세 꿀팁 3가지

  • 퇴직소득의 연금 이연 수령
    → 퇴직금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연금 형태로 이연 수령할 수 있다면, 퇴직소득세 대신 연금소득세가 적용되어 세 부담이 낮아집니다.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구조 점검
    →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이 시점의 급여 구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 퇴직금 사전 계산하기
    퇴직 후 예상 세금 부담이 걱정된다면, 퇴직금을 미리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소득은 일반 근로소득과 과세 방식이 다르므로, 구조를 이해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리 계산하기(고용노동부)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퇴직소득세는 회사가 대신 내주나요?
→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할 때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합니다. 즉, 세금은 근로자가 부담하며, 회사는 이를 대신 징수·납부하는 역할을 합니다.

 

Q. 퇴직 후 따로 근로자가 신고할 것은 없나요?
→ 일반적인 경우, 근로자가 따로 할 일은 없습니다.

 

Q. 퇴직소득에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도 붙나요?
→ 퇴직소득은 4대 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퇴직은 단순히 회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출발점입니다.
퇴직금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사전 준비만으로도 세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와 절세 전략을 익히셨다면, 퇴직 이후의 재정 계획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퇴직소득 정리: 퇴직금 포함 소득·중간정산 기준(1편) 보러 가기]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목적이며, 구체적인 최신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nts.go.kr)에서 확인하시고, 필요시 세무사나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