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뿐 아니라 일반 직장인들도 예상치 못한 수입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강연료, 상금, 복권 당첨금처럼 일시적으로 들어오는 돈은 흔히 ‘기타소득’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이 기타소득은 모두 비과세가 아니며, 기준에 따라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잘 모르고 넘어가면 과세 누락으로 가산세 부담까지 생길 수 있으니, 기본 개념과 세금 처리 방식을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기타소득의 정의부터 과세 구분, 필요경비, 원천징수 방식까지 실무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했습니다.
목차

1. 기타소득이란?
기타소득이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외의 소득 중 세법에서 과세 대상으로 명시한 항목을 말합니다.
보통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한 수입이 여기에 해당하며,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 정기적이지 않음
- 일시적이고 우연한 소득
- 고용이나 사업과 직접 연관 없는 경우도 포함
예를 들어, 강연료나 복권 당첨금, 인세·원고료, 위약금 등이 포함됩니다.
2. 주요 종류 정리
기타소득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뉘며, 대표적인 분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분류 | 예시 |
| 상금·포상금 | 경시대회 상금, 정부 포상금, 현상금 등 |
| 복권·사행성 소득 | 복권 당첨금, 경마·경정 환급금 등 |
| 저작권·자산 사용대가 | 창작물 사용료, 상표권·영업권 양도대가 등 |
| 인적용역 | 고용관계 없이 받은 강연료, 자문료, 해설료 등 |
| 위약금·보상금 | 계약 위반으로 인한 배상금, 유실물 보상금 등 |
| 서화·골동품 | 개당 양도가액 6천만 원 이상인 경우 발생한 소득 |
| 종교인 소득 | 종교 활동 관련하여 받은 생활비 등 |
이 중 일부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국가에서 수여하는 상훈과 일정 범위 내의 직무발명보상금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항목에 해당합니다.
3. 수입·경비 기준
기타소득의 과세 기준이 되는 시점은 일반적으로 ‘지급받은 날’입니다.
다만 권리 양도나 위약금 등은 사안에 따라 다음 기준을 따릅니다.
- 자산 양도: 청산일·사용개시일 중 빠른 날
- 계약 위약금: 해약 확정일
- 연금 외 수령: 수령일
기타소득 필요경비는 소득 종류에 따라 정률 공제하거나 실제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필요경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타소득 종류 | 필요경비율 |
| 인적용역·창작물 대가 | 60% 공제 가능 |
| 공익 관련 상금·보상금 | 80% 공제 가능 |
| 서화·골동품 | 80% 또는 90%(보유기간 10년 이상 or 1억 원 이하일 경우) |
| 종교인소득 | 금액 구간별로 차등 적용 (아래 참고) |
※ 실제 지출이 필요경비 기준보다 많을 경우, 초과분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종교인소득 필요경비 계산 방법
- 2천만 원 이하: 받은 금액의 80%
- 2천만 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 1,600만 원 + (2천만 원 초과분의 50%)
- 4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 2,600만 원 + (4천만 원 초과분의 30%)
- 6천만 원 초과: 3,200만 원 + (6천만 원 초과분의 20%)
4. 원천징수·세율체계
기타소득은 일정 금액 이상이면 원천징수됩니다.
즉, 지급자가 세금을 미리 떼어 국세청에 납부한 뒤 수령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원천징수세율 |
| 일반 기타소득 | 20% (지방소득세 포함 22%) |
| 복권 당첨 등 고액 사행소득 | 3억 원 초과분: 30% (지방소득세 포함 33%) |
| 연금계좌 외 수령 | 15% (지방소득세 포함 16.5%) |
| 종교인 소득 | 종교인 간이세액표에 따라 별도 계산 |
※ 건당 기타소득금액(= 지급액 – 필요경비)이 5만 원 이하인 경우, 세법상 과세 최저한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5. 신고유형·유의사항
기타소득은 원천징수 여부와 소득의 종류·금액에 따라 무조건 분리과세, 선택적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로 처리됩니다.
- 무조건 분리과세: 복권 당첨금, 서화·골동품 양도 등은 원천징수로 납세가 종결됩니다.
- 선택적 분리과세: 기타소득금액(= 지급액–필요경비)의 연간 합계가 300만 원 이하이고 원천징수된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종합과세: 선택적 분리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천징수되지 않은 기타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로 신고합니다.
기타소득은 흔히 ‘부수입’으로 여기기 쉽지만, 정확한 이해와 신고가 필요합니다.
특히 인적용역 소득이나 상금, 창작료 등은 필요경비율이나 세율을 잘 따져야 세금을 덜 낼 수 있고, 과세 최저한 기준을 모르면 신고 누락으로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기타소득이 어떤 범주인지, 원천징수 대상이나 종합과세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시 홈택스 조회 또는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공유용이며, 신고·적용 전에는 국세청(https://www.nts.go.kr)의 최신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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