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퇴직’이라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대한 보상으로 받게 되는 퇴직금.
그런데 이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퇴직금과 관련된 제도와 세법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면, 필요시 중간정산 신청이나 퇴직소득의 귀속 시점을 올바르게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소득의 개념부터 퇴직소득으로 분류되는 항목,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까지 퇴직소득의 기초부터 정리했습니다.
목차

1. 퇴직소득이란?
퇴직소득이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일시금 형태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금이 대표적이며, 공적연금 일시금이나 퇴직수당 등 퇴직과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급여도 포함됩니다.
소득세법에서는 퇴직소득을 “근로자가 퇴직하면서 받는 퇴직금이나 이와 유사한 성격의 급여”로 정의합니다.
대부분은 퇴직소득으로 보지만, 예외적으로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퇴직소득은 일반적인 월급과는 달리, 별도의 세금 규정이 적용되므로 그 범위와 정의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의 정의
→ 근로자가 퇴직함으로써 받는 퇴직금 또는 이에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퇴직소득 종류
퇴직소득은 퇴직금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으로 분류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분류 | 예시 |
| 퇴직급여 | 근로자 퇴직 시 받는 일반적인 퇴직금 |
| 공적연금 일시금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에서 퇴직 시 일시금 수령 |
| 퇴직수당 |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 직원 등이 퇴직 시 받는 수당 |
| 기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기타 법률에 따라 퇴직소득으로 인정되는 급여 등 |
3. 귀속 시점 기준
많은 분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세금을 언제 기준으로 계산하느냐”입니다.
퇴직소득은 실제 돈을 받은 날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퇴직일을 수입 발생 시점으로 봅니다.
- 예를 들어, 2024년 12월 31일 퇴직하고 2025년 1월 10일 퇴직금을 받았다면
→ 2024년 귀속 퇴직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계산합니다.
4.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시 받지만, 사유에 따라 재직 중에도 중간정산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에 신청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중간정산이 가능한 법적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근로자, 배우자,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고, 의료비가 근로자 연간 임금의 12.5%를 초과하는 경우
- 임금피크제로 인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 태풍·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 기준 과거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이 외에는 원칙적으로 중간정산이 허용되지 않으며, 신청 시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중간정산을 통해 받은 금액은 퇴직 시 최종 퇴직금에서 제외됩니다.
5. 퇴직소득 계산 이유
근로소득처럼 매달 정기적으로 받는 소득이 아니라, 수십 년 일한 결과로 일시에 받는 보상이기 때문에 퇴직소득은 일반 소득과 구분하여 별도의 계산 방식으로 과세하며, 종합소득세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세율 몇 퍼센트냐”보다 공제 항목, 과세 방식의 선택이 세금 액수에 큰 영향을 줍니다.
퇴직소득의 개념부터 중간정산 가능한 사유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퇴직소득세 계산법과 절세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예정이니 꼭 이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퇴직소득세 계산법: 퇴직금 세금 얼마나 나올까?(2편)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공유용이며, 신고·적용 전에는 국세청(https://www.nts.go.kr)의 최신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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