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매년 초 겪게 되는 필수 행사가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회사에서 다 해주는 거니까 그냥 서류만 내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내용을 제대로 알고 준비하면 꽤 큰 금액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13월의 보너스 월급’이 될 수도, 혹은 ‘13월의 세금 고지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과정을 흐름에 맞게 정리하고, 각 단계에서 꼭 알아야 할 절세 포인트를 실제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목차

1. 연말정산 흐름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미리 납부한 소득세를 기준으로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계산해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세액공제 및 감면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공제
→ 환급 또는 추가납부
이 흐름을 이해하면 연말정산이 단순히 ‘서류 제출’이 아니라 내가 낸 세금과 실제 세금의 차이를 계산해 정산하는 과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2. 총급여 계산
총급여란 한 해 동안 받은 모든 급여를 의미합니다.
이는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을 포함하며, 비과세 소득은 제외됩니다.
한 해 동안 받은 총급여에서 일정 금액이 자동으로 차감되는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뒤,
그 결과 남은 금액이 실제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금액’이 됩니다.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는 급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차등 적용됩니다.
| 총 급여액 구간 | 근로소득공제 계산 방식 |
|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의 70% |
| 500만원 ~ 1,500만원 이하 | 350만원 + (총급여액 – 500만원) × 40% |
| 1,500만원 ~ 4,500만원 이하 | 750만원 + (총급여액 – 1,500만원) × 15% |
| 4,500만원 ~ 1억원 이하 | 1,200만원 + (총급여액 – 4,500만원) × 5% |
| 1억원 초과 (공제한도: 2,000만원) | 1,475만원 + (총급여액 – 1억원) × 2% |
💡 TIP: 근로소득공제는 자동으로 계산되므로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적용됩니다. 다만 총급여액이 클수록 공제 비율이 낮아지고, 일정 금액 이상에서는 최대 공제 한도인 2,000만원까지만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이처럼 근로소득공제는 연말정산의 출발점이자 절세의 핵심이므로, 총급여가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파악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소득공제 정리
소득공제는 납세자의 생활 형편을 고려해 과세 대상 금액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인 주요 소득공제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본공제: 본인 +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 보험료공제: 본인 명의의 건강보험, 생명보험, 실손보험 등
- 연금저축공제: 연금저축계좌 납입금
- 주택자금공제: 전세자금대출 이자비용, 주택청약저축 납입금 등
- 개인연금·퇴직연금 관련 공제
💡 포인트: 부양가족 조건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 연령 기준,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함
4. 과세표준 계산
소득공제를 마친 뒤 남은 금액인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달라져 세금이 계산됩니다.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과세표준 구간 | 기본세율 |
| 1,4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6% |
|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 | 84만원 + (1,400만원 초과금액의 15%) |
| 5,000만원 ~ 8,800만원 이하 | 624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24%) |
| 8,800만원 ~ 1억 5천만원 이하 | 1,536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
| 1억 5천만원 ~ 3억원 이하 | 3,706만원 + (1억 5,000만원 초과금액의 38%) |
| 3억원 ~ 5억원 이하 | 9,406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0%) |
| 5억원 ~ 10억원 이하 | 17,406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42%) |
| 10억원 초과 | 38,406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5%) |
※ 누진공제란 고소득자에게 과도한 세금을 방지하기 위한 감면 장치입니다.
5. 세액공제·감면
여기서부터는 실제 납부할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세액공제’ 단계입니다.
🔹 근로소득세액공제
– 산출세액에 대해 일정 비율 공제
🔹 신용·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공제
– 총급여의 25% 초과분 사용 시 공제 가능
🔹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
– 연간 지출액의 일정 비율 공제
🔹 자녀세액공제
– 자녀 수에 따라 세액 공제
💡 주의: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세액공제는 세금을 직접 줄이는 방식입니다.
둘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면 더 효과적인 절세 전략이 가능합니다.
6. 환급과 납부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정산입니다.
📌 결정세액 – 이미 낸 세금(기납부세액)
→ 마이너스이면 환급, 플러스이면 추가납부
-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된 세금이 너무 많았다면 환급
- 반대로 덜 떼었거나 공제 항목이 적으면 추가납부
실제로는 환급받는 경우가 많지만, 이직, 부양가족 수 변경, 비과세 누락 등이 있으면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미리 챙길수록 유리합니다.
조금만 더 신경 쓰면 몇십만원, 많게는 백만원 이상의 환급을 받을 기회입니다.
총급여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세액공제 → 환급 또는 납부라는 흐름을 이해하고, 스스로 연말정산 흐름을 그려볼 수 있다면 절세는 물론, 나의 재무상태도 더 똑똑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글이 여러분의 13월에 '보너스'를 가져다주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공유용이며, 신고·적용 전에는 국세청(https://www.nts.go.kr)의 최신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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