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6월은 개인사업자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소득을 올린 사람들에게 중요한 시기입니다. 바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달이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났다고 해서 모든 신고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특정 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추가적으로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가산세 부담과 직결될 수 있는 중요한 의무입니다.
이 글에서는 ‘성실신고확인제도’가 무엇인지, 어떤 기준으로 적용되는지, 미제출 시 불이익 등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목차
1. 성실신고확인제도란 무엇인가요?
6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가 마무리된 이후에도 세무 일정이 계속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에게는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적용되며, 별도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고소득 사업자의 세금 탈루를 방지하고, 세무 신고의 투명성과 성실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세무사 등 전문가가 해당 사업자의 장부를 검토하여 성실하게 신고했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국세청에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별도의 세무조사 절차를 받는 것은 아니며,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은 세무 신고의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자임에도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기준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개인사업자 중 직전 과세기간의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한 자입니다. 이 기준은 2018년 귀속 이후 현재까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업종 유형 | 주요 업종 예시 | 수입금액 기준 |
1그룹 | 도·소매업, 농업, 어업, 부동산매매업 등 | 15억 원 이상 |
2그룹 |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 운수업, 금융업 등 | 7.5억 원 이상 |
3그룹 | 부동산임대업, 교육서비스업, 병의원, 예술·기술서비스업 등 | 5억 원 이상 |
✅ 주의사항: 기준금액은 사업자별 전체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둘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거나, 2개 이상 사업장이 있는 경우,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 기준 환산 수입금액”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3.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기한 및 방법
- 제출 기한: 매년 6월 30일까지
- 제출 대상: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 제출 방식: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한 서면 제출 가능
- 납부 관련 안내: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이후 2개월 이내에 나눠서 분납 가능
성실신고확인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서와는 별도로 제출해야 하며, 세무사, 회계사 등 세무전문가의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이 서류에는 단순한 매출뿐만 아니라 주요 비용, 경비, 소득의 적정성까지 포함된 내용이 담기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장부 정리가 필요합니다.
4. 미제출 시 불이익과 가산세 안내
성실신고확인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아래 두 금액 중 큰 금액 부과
① 산출세액 × (미제출 사업장의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5%
②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0.02%
- 세무조사 대상자 우선 선정
-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 배제 가능성
반대로 성실하게 신고하고 확인서를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성실신고 확인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의료비·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도 함께 적용받을 수 있으며 확정신고 기한이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연장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과 실무 팁
Q.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해당하는데, 세무대리인이 꼭 필요할까요?
👉 네, 법적으로 성실신고확인서는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의 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작성해 제출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Q.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되나요?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수입금액, 업종별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됩니다. 자세한 기준은 국세청 고시에 따릅니다.
Q. 동일한 업종이지만 해마다 매출이 다르다면?
👉 매년 귀속분 수입금액 기준을 새로 적용하므로, 과거에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였더라도 해당 연도의 수입금액이 기준 이하인 경우 해당 연도에는 성실신고확인 대상자가 아니며, 일반 신고자로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고소득 개인사업자에게는 피할 수 없는 중요한 세무 절차입니다. 단순히 장부를 맞춰서 제출하는 수준을 넘어, 사업 운영의 투명성과 세무 신뢰도를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성실하게 신고하고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각종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세무조사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도 큽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목적이며, 구체적인 최신 세법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nts.go.kr)에서 확인하시고, 필요시 전문 회계사나 세무사와 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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