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나 해외 법인에게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을 지급할 때는, 그 소득에서 세금을 먼저 떼고 납부해야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비거주자 원천징수'라고 하며, 이 제도는 국제적인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과세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일반인에게 다소 생소하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비거주자의 소득이 어떤 경우에 과세되는지, 누가 세금을 대신 납부해야 하는지,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를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목차
1. 비거주자의 의미와 판정 기준
세법에서 '비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았거나, 최근 1년 중 183일 이상 국내에 머물지 않은 개인을 말합니다. 단순히 국적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가족의 거주지나 국내 자산 보유 여부 등 생활의 실질적 기반을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 근무하지만, 한국에 가족이 살고 있고 일정 수준의 자산을 유지하고 있다면 거주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항공 승무원이나 선박 승무원처럼 국내에 일정하게 체류하지 않는 경우는 비거주자로 판정됩니다.
2. 세금이 부과되는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에게 세금이 부과되는 소득은 국내에서 발생한 ‘국내원천소득’에 한합니다. 국내에서 수익이 발생했다고 해서 모두 세금이 부과되는 건 아니며, 세법에서 정한 소득에만 과세됩니다. 대표적인 항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종류 | 비고 |
이자 및 배당소득 | 국내 금융기관 또는 회사로부터 받은 경우 |
사용료 소득 | 저작권, 특허권 등 |
부동산 양도소득 | 토지, 건물 매각 시 발생 |
인적용역 소득 | 컨설팅, 강연, 기술지원 등 |
유가증권 양도소득 | 주식·채권 등 매매 차익 |
단,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경우, 조약에 따라 과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원천징수 대상과 의무자의 범위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세금을 먼저 걷어 국세청에 납부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원천징수'입니다.
예를 들어, 외국 컨설턴트에게 강의료를 지급하는 경우, 그 강의료에서 세금을 떼고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는 내국인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됩니다. 또한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양수인(매수자)가 양도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단, 개인 양수인인 경우에는 일부 면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원천징수 세율 및 과세표준 계산 방법
비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원천징수 세율은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국내 세법과 조세조약 중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소득 유형 | 일반 세율 | 조세조약 적용 가능 |
이자소득 | 20% (채권이자 14%) | 적용 가능 |
배당소득 | 20% | 적용 가능 |
사용료소득 | 20% | 적용 가능 |
인적용역소득 | 20% | 일부 선택적 종합과세 가능 |
유가증권 양도소득 | 10% or 양도차익의 20% 중 낮은 금액 | 조건부 적용 |
부동산 양도소득 | 10% or 양도차익의 20% | 조세조약 적용 제한적 |
세금을 지급하는 사람이 부담하는 조건이라면,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거꾸로 세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예: 지급금액 = 순수입 / (1 - 세율)
5. 지급명세서 제출과 주의사항
소득을 지급한 자는 익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에는 소득 지급자, 수취인(비거주자), 지급액, 원천징수 세액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과세가 면제되었거나 비과세로 분류된 소득
- 소득세법상 1,000원 미만의 원천징수세액
- 제한세율 적용신청이 없거나 명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제출하지 않을 때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지급 사실이 있다면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거주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는 단순한 거래 이상으로 세무적인 의무가 따릅니다. 세금은 지급하는 쪽에서 먼저 떼어내야 하고, 세율이나 신고 기한을 놓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어느 나라에 세금을 내야 하는지, 실제 소득을 누가 받았는지를 판단하는 부분에서 실수가 자주 발생하니 거래 전에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거나 국세청 자료를 참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명확한 기준과 주의사항을 숙지해 두면 불필요한 세무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을 위한 목적이며, 좀 더 구체적인 내용과 최신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nts.go.kr)를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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