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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원천징수 세율·신고방법 완벽 가이드

world-4 2025. 6. 7. 09:00

해외 거주자나 외국 법인에게 국내 소득을 지급할 때는 세금을 미리 원천징수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국제적인 조세 회피를 막고 과세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로, 실무에서 자주 마주치는 중요한 세무 규정입니다.

 

 

이 글에서는 비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원천징수 제도를 사례 중심으로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목차

  1. 비거주자 판정 기준
  2. 과세되는 국내소득
  3. 원천징수 의무자 범위
  4. 세율과 계산 방법
  5. 지급명세서 유의사항

 

비거주자 원천징수 세율·신고방법 완벽 가이드

 

 

1. 비거주자 판정 기준

세법에서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하며, 그렇지 않으면 ‘비거주자’로 봅니다.

단순히 국적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가족의 거주지나 국내 자산 보유 여부 등 생활의 실질적 기반을 폭넓게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 근무하지만 한국에 가족이 살고 있고 일정 수준의 자산을 유지하고 있다면 거주자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항공이나 선박 승무원처럼 국내 체류가 짧은 경우에는 생활 근거지에 따라 비거주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과세되는 국내소득

비거주자에게 세금이 부과되는 소득은 국내에서 발생한 ‘국내원천소득’에 한합니다.

국내 수익이 발생해도 모두 세금이 부과되는 건 아니며, 세법에서 정한 소득만 과세됩니다.

대표적인 항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종류 비고
이자 및 배당소득 국내 금융기관 또는 회사로부터 받은 경우
사용료 소득 저작권, 특허권 등
부동산 양도소득 토지, 건물 매각 시 발생
인적용역 소득 컨설팅, 강연, 기술지원 등
유가증권 양도소득 주식·채권 등 매매 차익

 

단,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경우, 조약에 따라 과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원천징수 의무자 범위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세금을 먼저 걷어 국세청에 납부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원천징수'입니다.

예를 들어 외국 컨설턴트에게 강의료를 지급할 때는 그 강의료에서 세금을 떼고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는 내국인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양도할 때는, 양수인이 법인일 경우에만 원천징수 의무가 있고, 개인 양수인은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세율과 계산 방법

비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원천징수 세율은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국내 세법과 조세조약 중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소득 유형 일반 세율 조세조약 적용 가능
이자소득 20% (채권이자 14%) 적용 가능
배당소득 20%  적용 가능
사용료소득 20%  적용 가능
인적용역소득 20%  일부 선택적 종합과세 가능
유가증권 양도소득 10% or 양도차익 20% 중 낮은 금액 조건부 적용
부동산 양도소득 10% or 양도차익 20% 중 낮은 금액 조세조약 적용 제한적

 

세금을 지급자가 부담하는 경우,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거꾸로 세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예: 지급금액 = 순수입 / (1 - 세율)에서 이때 세율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한 비율입니다.

 

 

5. 지급명세서 유의사항

소득을 지급한 자는 익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에는 소득 지급자, 수취인(비거주자), 지급액, 원천징수 세액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과세가 면제되었거나 비과세로 분류된 소득
  •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소득(단, 부동산·유가증권 양도소득은 제외)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지급 사실이 있다면 꼭 확인하세요.

 

 

비거주자 원천징수 제도는 단순한 세금공제 절차가 아니라, 납세의무 이행과 국제조세의 기본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소득 지급 시에는 먼저 세금을 떼어 납부해야 하며, 세율 적용과 신고 기한을 놓치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세국가 판단과 실제 수익자 확인에서 오류가 잦으므로, 관련 기준과 유의사항을 미리 숙지해 불필요한 세무 리스크를 예방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공유용이며, 신고·적용 전에는 국세청(https://www.nts.go.kr)의 최신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