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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및 지원 대상 총정리

world-4 2025. 4. 2. 14:18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 혜택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되며,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 지원됩니다. 이 제도는 일정한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에 지급되며, 신청 기간에 따라 지급 시기가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지급 일정 등을 정리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격이 된다면 꼭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목차

  1. 근로·자녀장려금이란?
  2.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대상 및 조건
  3.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4. 신청 방법 및 절차
  5. 지급 일정 및 방법
  6. 신청 시 유의 사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및 지원 대상 총정리

 

 

1. 근로·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 종교인을 지원하기 위한 소득 보전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돕고,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두 제도 모두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되며, 일정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높이는 한편, 자녀장려금을 통해 출산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소득이 없는 경우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자녀장려금 :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으며, 지원 대상 및 조건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대상 및 조건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일정한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을 확인하고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음

✅ 전년도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가구별 소득 기준 

가구 유형 연간 총소득 기준 최대 지급액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165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285만 원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330만 원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배우자의 총소득 3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

(2)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

✅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

✅ 부양자녀(18세 미만,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가 있을 것

연간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일 것

✅ 가구 재산이 2억 4,000만 원 미만일 것

 

▶ 가구별 자녀장려금 지급액

가구 유형 1인당 최대 지급액
홑벌이 가구 100만 원
맞벌이 가구 100만 원
  • 부양자녀는 2006년 이후 출생(18세 미만)이며,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이 부양자녀로 인정됩니다.
  • 직계존속(부모님)이 70세 이상이며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일 경우 가구원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 신청 일정

신청 유형 신청 기간
정기 신청 5월 1일 ~ 5월 31일
반기 신청(상반기분) 9월 1일 ~ 9월 15일
반기 신청(하반기분) 3월 1일 ~ 3월 15일
  • 정기 신청을 놓친 경우 기한 후 신청한 경우에 해당 장려금에서 5% *차감됩니다. (*24.1.1 이후 신청부터 적용)
  •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신청한 경우, 자녀세액공제 해당하는 세액이 자녀장려금에서 차감됩니다.
  • 반기 신청은 근로장려금만 해당하며, 자녀장려금은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4.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방법

근로·자녀장려금은 다음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ARS(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

  •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및 신청 내용을 입력하면 간편하게 신청 가능

2️⃣ 홈택스(PC 및 모바일 앱)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서면 신청

  • 세무서 방문 후 서면 신청 가능
  • 서면 신청 시 신분증 및 필요 서류 지참

💡 유의 사항 :

  • 국세청에서 개별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 ARS·홈택스·서면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 개별 안내를 받지 않은 경우, 홈택스(PC 및 모바일 앱) 또는 서면 신청만 가능합니다.

 

 

 

5. 지급 일정 및 방법

근로·자녀장려금은 신청 후 심사를 거쳐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9월 말(5월 접수분) 지급됩니다.
지급 시점은 신청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심사 과정에서 신청자의 금융 거래 내역 등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 정기 신청 지급 일정

  • 정기 신청자(5월 접수)9월 말 지급 예정

✅ 기한 후 신청 지급 일정

  • 기한 후 신청자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 지급 방법  

  • 신청자가 제출한 계좌로 직접 입금
  • 심사 결과 및 지급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국세청 고객센터(☎️126)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더욱 신속한 지원을 위해 심사 기간을 단축하고 있으며, 신청 대상자는 반드시 본인 계좌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원활한 지급이 가능합니다. 

 

 

 

6. 신청 시 유의 사항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불가 대상 정리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단, 대한민국 국적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예외)

전년도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경우

✅ 변호사, 회계사, 의사 등 전문직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배우자 포함)

✅ 사업소득이 있지만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소득 신고 오류 주의

  • 사업소득이 있지만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소득과 재산 변동이 있으면, 반드시 홈택스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 가구의 실질적인 소득을 보전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근로장려금은 반기 신청이 가능하여, 한 해에 두 번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신청 자격을 확인한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며, 신고 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날까지 신고 기한입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ARS를 활용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절차도 어렵지 않습니다. 정부 지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

 

 

 

 

 

 

 

 

 

 

본 글은 근로·자녀장려금을 안내하기 위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정책 변경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관련 문의 사항은 국세청 고객센터 ☎️126과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