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세제 혜택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되며,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 지원됩니다.
이 제도는 일정한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에 지급되며, 신청 기간에 따라 지급 시기가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지급 일정 등을 정리해 안내합니다.
자격이 된다면 꼭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목차

1. 근로·자녀장려금 소개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자영업자, 종교인을 지원하는 소득 보전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돕고,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두 제도 모두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되며,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높이는 한편, 자녀장려금을 통해 출산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소득이 없는 경우 대상 제외)
- 자녀장려금: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가구 대상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으며, 지원 대상 및 조건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신청 대상 및 조건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일정한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 충족
✅ 전년도 가구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
✅ 재산합계 1억 7천만 원 이상 시 장려금 50% 차감 (부채는 제외)
▶ 가구별 소득 기준
| 가구 유형 | 연간 총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배우자의 총소득 3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
(2)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
✅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
✅ 부양자녀(18세 미만,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가 있을 것
✅ 연간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일 것
✅ 가구 재산이 2억 4,000만 원 미만일 것
▶ 가구별 자녀장려금 지급액
| 가구 유형 | 1인당 최대 지급액 |
| 홑벌이 가구 | 100만 원 |
| 맞벌이 가구 | 100만 원 |
- 부양자녀는 2006년 이후 출생(18세 미만)이며,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이 부양자녀로 인정됩니다.
- 직계존속(부모님)이 70세 이상이며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일 경우 가구원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신청 기간 안내
⏰ 신청 일정
| 신청 유형 | 신청 기간 |
| 정기 신청 | 5월 1일 ~ 5월 31일 |
| 반기 신청(상반기분) | 9월 1일 ~ 9월 15일 |
| 반기 신청(하반기분) | 3월 1일 ~ 3월 15일 |
- 정기 신청을 놓친 경우 기한 후 신청 시 해당 장려금에서 5% *차감됩니다. (*24.1.1 이후 신청부터 적용)
-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신청한 경우, 자녀세액공제 해당하는 세액이 자녀장려금에서 차감됩니다.
- 반기 신청은 근로장려금만 해당하며, 자녀장려금은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4. 신청 방법 절차
📌 신청 방법
근로·자녀장려금은 다음과 같이 신청 가능합니다.
1️⃣ ARS(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
-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및 신청 내용을 입력하면 간편하게 신청 가능
2️⃣ 홈택스(PC 및 모바일 앱)
-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접속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전자 신청
3️⃣ 서면 신청
- 세무서 방문 후 서면 신청 가능
- 서면 신청 시 신분증 및 필요 서류 지참
💡 유의 사항:
- 국세청에서 개별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 ARS·홈택스·서면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 개별 안내를 받지 않은 경우, 홈택스(PC 및 모바일 앱) 또는 서면 신청만 가능합니다.
5. 지급 일정 방법
근로·자녀장려금은 신청 후 심사를 거쳐 3개월 내 결정되며, 5월 접수분은 9월 말 지급됩니다.
지급 시점은 신청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심사 과정에서 신청자의 금융 거래 내역 등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 정기 신청 지급 일정
- 정기 신청자(5월 접수) → 9월 말 지급 예정
✅ 기한 후 신청 지급 일정
- 기한 후 신청자 →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 지급 방법
- 신청자가 제출한 계좌로 직접 입금
- 심사 결과 및 지급 여부는 홈택스 또는 국세청 고객센터(☎️126)에서 확인 가능
정부는 신속한 지급을 위해 심사 기간을 단축하고 있으며, 신청자는 정확한 계좌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6. 신청 시 유의사항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불가 대상
✅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단, 대한민국 국적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예외)
✅ 전년도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경우
✅ 변호사, 회계사, 의사 등 전문직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배우자 포함)
✅ 사업소득이 있지만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소득 신고 오류 주의
- 사업소득이 있지만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소득과 재산 변동 시 홈택스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의 실질 소득을 보전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는 제도입니다.
특히 근로장려금은 반기 신청이 가능해 한 해 두 번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신청 자격을 확인한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며, 신고 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날까지 신고 기한입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ARS를 활용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절차도 어렵지 않습니다.
정부 지원금을 활용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
본 글은 근로·자녀장려금을 안내를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자격·금액·절차는 개인 상황·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국세청 고객센터 ☎️126과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확인하세요.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실업크레딧 신청법, 국민연금 단절 막는 비결 (0) | 2025.04.07 |
|---|---|
| 탄소중립포인트제 신청법, 절약이 포인트가 된다 (0) | 2025.04.06 |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신청 총정리 (0) | 2025.04.06 |
|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이렇게 받으세요 (0) | 2025.04.04 |
|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조건·혜택 총정리 (0) | 2025.03.30 |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조건·혜택 한번에 (0) | 2025.03.27 |
| 국민취업지원제도 6개월 수당 받는법 (0) | 2025.03.26 |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을까? (0) | 2025.03.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