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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신청 방법 및 대상

world-4 2025. 3. 25. 10:30

치매는 조기에 발견하고 꾸준히 치료·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혜택, 신청 방법 및 유의 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이란?
  2. 지원 대상 및 신청 기준
  3.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및 항목
  4. 신청 방법(온라인 및 오프라인) & 구비 서류
  5. 유의 사항
  6. 문의처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신청 방법 및 대상 총정리

 

 

1.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이란?

정부는 치매 환자의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를 돕기 위해 본인 부담 치료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치매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고,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가능

✔️ 지원 형태 : 치매 치료관리비 일부 지원 (현금 지급)

✔️ 운영 기관 : 보건복지부, 각 지역 보건소(치매안심센터)

✔️ 관련 법령 : [법령] 치매관리법(제12조)  /  [법령] 치매관리법 시행령(제10조)

 

 

 

2. 지원 대상 및 신청 기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 주민등록 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 환자로 등록된 자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선정 기준 (4가지 충족 요건)

1️⃣ 연령 기준 :60세 이상인자(초로기 치매 환자 포함)

2️⃣ 진단 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 진단을 받은 자 (치매 상병코드 확인 필요)

3️⃣ 치료 기준 :

└ 치매 치료제 또는 혈관성 치매 치료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해당 약제 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www.hira.or.kr) 확인 가능

4️⃣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권고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 중복 지원 불가 대상
다음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긴급복지 의료지원

❌ 장애인의료비 지원 (약제비만 지원)

❌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제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제6항)

❌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보상제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제5항)

 

 

3.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및 항목

✔️ 지원 금액 : 월 최대 3만 원, 연간 최대 36만 원

✔️ 지원 형태 : 

└ 치매 치료 약제비 본인 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 부담금

   ❌ 단, 비급여 항목(상급병실료 등)은 지원 제외

 

 

 

4. 신청 방법(온라인 및 오프라인) & 구비 서류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은 거주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 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 방문

우편 신청 : 신청 서류를 보건소에 우편 발송

팩스 또는 전자우편 제출 가능

💡 타지역 거주자도 신청 가능

거주지 관할이 아닌 다른 지역의 보건소에 신청할 경우, 해당 보건소에서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로 공문을 이송하고 신청자에게 안내합니다.

 

📄 구비 서류

└ 지원신청서

└ 본인명의 입금통장사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당해년도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5. 유의 사항

✔️ 소득 기준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음
각 지자체별로 소득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치매 치료 약제 및 처방전 필수 제출
치매 치료약 성분이 포함된 약제 처방전이 있어야 하며,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 부담금도 포함하여 지원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다른 의료비 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가 불가능하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후 심사 절차 진행
신청이 접수되면 지자체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가 확정되며, 심사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6. 문의처

📞 치매상담콜센터 &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 : ☎️ 1899-9988
🏢 각 지역 보건소(치매안심센터) 방문 상담 가능

📢 신청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거주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문의하여 안내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은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만 60세 이상 치매 환자라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 시 혜택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정책 변경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신청 절차 및 세부 요건은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또는 거주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