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는 조기에 발견하고 꾸준히 치료·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혜택, 신청 방법 및 유의 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목차

1.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정부는 치매 환자의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를 돕기 위해 본인 부담 치료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치매 환자가 치료·관리를 지속할 수 있도록 돕고,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가능
✔️ 지원 형태: 치매 치료관리비 일부 현금 지급
✔️ 운영 기관: 보건복지부, 각 지역 보건소(치매안심센터)
✔️ 관련 법령: [법령] 치매관리법(제12조) / [법령] 치매관리법 시행령(제10조)
2. 지원 대상 및 기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지원 대상
- 주민등록 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 환자로 등록된 자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 선정 기준 (4가지 충족 요건)
1️⃣ 연령 기준: 만 60세 이상(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 가능)
2️⃣ 진단 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 진단을 받은 자 (치매 상병코드 확인 필요)
3️⃣ 치료 기준:
└ 치매 치료제 또는 혈관성 치매 치료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약제 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or.kr) 확인 가능
4️⃣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권고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 중복 지원 불가 대상
다음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긴급복지 의료지원
❌ 장애인 의료비 지원
❌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제
❌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보상제
3. 지원 금액 및 항목
✔️ 지원 금액
└ 월 최대 3만 원, 연간 최대 36만 원
✔️ 지원 형태:
└ 치매 치료 약제비 본인 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 부담금
❌ 단, 비급여 항목(상급병실료 등)은 지원 제외
4. 신청 방법·서류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은 거주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방문 또는 서류 제출(우편·팩스·전자우편)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 방문
✅ 우편 신청: 신청 서류를 보건소에 우편 발송
✅ 팩스 또는 전자우편 제출 가능
💡 타지역 거주자도 신청 가능
└ 거주지 관할이 아닌 다른 지역의 보건소에 신청할 경우, 해당 보건소에서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로 공문을 이송하고 신청자에게 안내합니다.
📄 구비 서류
└ 지원신청서
└ 본인명의 입금통장사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당해년도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5. 유의사항
✔️ 소득 기준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음
지자체별로 소득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치매 치료 약제 및 처방전 필수 제출
치매 치료약 성분이 포함된 약제 처방전이 있어야 하며,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 부담금도 포함하여 지원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다른 의료비 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가 불가능하므로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후 심사 절차 진행
신청이 접수되면 지자체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가 확정되며, 심사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6. 문의처
📞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 각 지역 보건소(치매안심센터) 방문 상담 가능
📢 신청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거주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문의하여 안내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은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만 60세 이상 치매 환자라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해 해당되는 경우 제도 이용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정책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신청 절차 및 세부 요건은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또는 거주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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