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진 취업 경쟁 속에서 구직자들이 원활하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취업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유지를 위한 소득 지원(구직촉진수당)을 결합하여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대상, 유형,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등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에게 직업훈련, 일 경험, 복지 연계 등을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입니다.
또한,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 안정을 위한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합니다.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가능
✅ 지원 형태:
취업지원서비스 + 소득지원(현금 지급)
✅ 운영 기관:
고용노동부, 전국 고용센터
2. 지원 대상·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나뉘며, 개인의 소득, 재산, 취업 경험에 따라 지원 유형이 결정됩니다.
✅ Ⅰ유형
👉지원 혜택: 취업지원서비스 +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 × 최대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 지원)
🔹 요건심사형
- 나이: 만 15~69세
-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가구원 합산 4억 원 이하 (청년 5억 원 이하)
- 취업 경험: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선발형 (비경제활동자)
- 나이: 만 15~69세
-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가구원 합산 4억 원 이하
- 취업 경험: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 선발형 (청년특례)
- 나이: 만 15~34세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 가구원 합산 5억 원 이하
- 취업 경험: 무관
✅ Ⅱ유형
👉 지원 혜택: 취업활동비용(훈련수당 등)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특정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여성가구주, 한부모가정, 장애인 등 소득, 재산, 취업경험 무관
🔹 청년 (18~34세): 소득, 재산, 취업경험 무관
🔹 중장년 (3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및 취업경험 무관
📌 참여 불가 대상
✔️ 취업 중인 자(단, 주 30시간 미만 근로·월 250만 원 미만 사업소득은 참여 가능)
✔️ 구직급여 수급자 (종료 6개월 후 참여 가능)
✔️ 생계급여 수급자
✔️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 (종료 6개월 후 가능)
3. 지원 서비스·수당
✅ Ⅰ유형 - 취업지원서비스 + 구직촉진수당
🔹 구직촉진수당 지급
-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총 300만 원) 지급
-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 (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을 부양하는 경우 추가 가족수당(최대 월 40만 원) 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 조건
-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완료
-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이행
📌 유의사항
✔️ 소득 발생 시 신고 의무
✔️ 지급 중단이 3회가 되면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이 소멸될 수 있음
✅ Ⅱ유형 -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활동비
🔹 취업활동비 지원 항목
- 훈련참여지원수당 (최대 월 284,000원)
- 취업성공수당 (취업 후 일정 기간 근속 시 최대 150만 원 지급)
4. 신청 방법·절차
📌 온라인 신청 방법
1️⃣ 고용24(https://www.work24.go.kr) 접속
2️⃣ 구직등록(필수) → 취업제도 → 국민취업지원제도 선택
3️⃣ 제도 안내 동영상 시청(필수) 진행 → 취업지원 신청서 작성
4️⃣ 필수 서류 업로드 후 제출 → 접수 완료
📌 오프라인 신청 방법
1️⃣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2️⃣ 취업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3️⃣ 필수 서류 제출 후 접수 완료
📄 필수 제출 서류
└ 취업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확인서
└ (필요시) 가구원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필요시) 특정 취약계층 증빙서류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서류를 지참하여 고용센터에 방문 신청 가능
5. 유의사항
✔️ Ⅰ유형 참여자, 취업·창업·소득 발생 시 신고
✔️ 구직촉진수당은 매월 구직활동 이행이 필요
✔️ 구직활동 미이행 시 지급 중단 가능
✔️ Ⅱ유형 참여자는 직업훈련·일경험 프로그램 등 취업활동 참여
✔️ 기한 내 미신청 시 지원 불가, 일정 확인 필요
✔️ 부정 수급 시 지원 중단·법적 제재
6.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 전국 고용센터 방문 상담 가능
🌐 고용24 공식 홈페이지: https://www.work24.go.kr
📢 신청 절차 및 요건은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또는 고용24에서 확인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로, 구직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요건을 확인한 뒤, 본인에게 맞는 유형으로 신청해 보세요.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정책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신청 절차 및 세부 요건은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또는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신청방법 총정리 (0) | 2025.04.06 |
|---|---|
|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신청방법·대상·지원금 총정리 (0) | 2025.04.04 |
|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자격·지급일 총정리 (0) | 2025.04.02 |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조건·혜택 총정리 (0) | 2025.03.27 |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은? 금액·신청방법 한눈에 (0) | 2025.03.25 |
| 2025년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조건·신청방법 (0) | 2025.03.24 |
|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조건과 혜택 한눈에 정리 (0) | 2025.03.23 |
|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기준·한도·신청방법 총정리 (0) | 2025.03.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