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진 취업 경쟁 속에서 구직자들이 원활하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취업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유지를 위한 소득 지원(구직촉진수당)을 결합하여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대상, 유형, 신청 방법 및 유의 사항 등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에게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 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을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입니다. 또한,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생계지원금(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가능
✅ 지원 형태 : 취업지원서비스 + 소득지원(현금 지급)
✅ 운영 기관 : 고용노동부, 전국 고용센터
2. 지원 대상 및 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나뉘며, 개인의 소득, 재산, 취업 경험에 따라 지원 유형이 결정됩니다.
✅ Ⅰ유형
👉 지원 혜택 : 취업지원서비스 +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 x 최대 6개월 + 부양가족*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지원)
🔹 요건심사형
- 나이 : 만 15~69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 가구원 합산 4억 원 이하 (청년 5억 원 이하)
- 취업 경험 :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선발형 (비경제활동자)
- 나이 : 만 15~69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 가구원 합산 4억 원 이하
- 취업 경험 :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 선발형 (청년특례)
- 나이 : 만 18~34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 : 가구원 합산 5억 원 이하
- 취업 경험 : 무관
✅ Ⅱ유형
👉 지원 혜택 : 취업활동비용(훈련수당 등)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특정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여성가구주, 한부모가정, 장애인 등 소득, 재산, 취업경험 무관
🔹 청년 (18~34세) : 소득 및 재산, 취업경험 무관
🔹 중장년 (35~69세) :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및 취업경험 무관
📌 참여 불가 대상
✔️ 취업 중인 자 (주 30시간 이상 근무)
✔️ 구직급여 수급자 (종료 후 6개월 경과 시 참여 가능)
✔️ 생계급여 수급자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종료 후 6개월 경과 시 가능)
3. 지원 내용 – 취업지원 서비스 & 소득지원
✅ Ⅰ유형 – 취업지원서비스 +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
-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총 300만 원) 지급
-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 (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을 부양하는 경우 추가 가족수당(최대 월 40만 원) 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 조건
-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완료
-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이행
📌 유의 사항
✔️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함
✔️ 월 소득이 일정 기준(중위소득 60% 이상) 초과 시 수당 지급 중단
✔️ 구직활동을 하지 않거나 수당 지급 중단 횟수 3회 초과 시 수급자격 박탈
✅ Ⅱ 유형 –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활동비 지원
🔹 취업활동비 지원 항목
- 훈련참여지원수당 (최대 월 284,000원)
- 취업성공수당 (취업 후 일정 기간 근속 시 최대 150만 원 지급)
4. 신청 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절차
📌 온라인 신청 방법
1️⃣ 고용24 홈페이지(https://www.work24.go.kr) 접속
2️⃣ 구직등록(필수) 진행 → 취업제도 → 국민취업지원제도 선택
3️⃣ 제도 안내 동영상 시청(필수) 진행 → 취업지원 신청서 작성
4️⃣ 필수 서류 업로드 후 제출 → 접수 완료
📌 오프라인 신청 방법
1️⃣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2️⃣ 취업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3️⃣ 필수 서류 제출 후 접수 완료
📄 필수 제출 서류
└ 취업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확인서
└ (필요시) 가구원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필요시) 특정 취약계층 증빙서류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서류를 지참하여 고용센터에 방문 신청 가능
5. 유의 사항
✔️ Ⅰ유형 참여자는 취업 또는 창업, 소득 발생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함
✔️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려면 매월 정해진 구직활동을 이행해야 함
✔️ Ⅱ유형 참여자는 직업훈련, 일경험 프로그램 등 취업활동에 참여해야 함
✔️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일정을 확인해야 함
✔️ 부정 수급(허위 신고 등) 시 지원이 중단되고,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음
6.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 ☎️ 1350
🏢 전국 고용센터 방문 상담 가능
🌐 고용24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work24.go.kr
📢 신청 절차 및 세부 요건에 대한 추가 정보는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또는 고용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로, 구직자들의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요건을 확인하고, 본인에게 맞는 유형으로 신청하여 취업 성공의 기회를 넓혀보시길 바랍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정책 변경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신청 절차 및 세부 요건은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또는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안내 (0) | 2025.04.04 |
---|---|
2025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및 지원 대상 총정리 (0) | 2025.04.02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과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 제도 (0) | 2025.03.30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청년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 지원 혜택 (0) | 2025.03.27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신청 방법 및 대상 (0) | 2025.03.25 |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 방법 및 조건 (0) | 2025.03.24 |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대상, 신청 방법 등 총정리 (0) | 2025.03.23 |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0) | 2025.03.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