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의 초기경력 형성을 돕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일정 기간 근속한 청년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지원 대상, 혜택, 신청 방법, 유의 사항 등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1.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인력 유지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 청년이 2년간 저축하면, 기업과 정부가 지원해 만기 시 1,2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15~34세 청년이 정규직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가입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12개월 이하(단기 3개월 이하 제외)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16년부터 시행되어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진입을 돕고 있으며, 기업에도 우수 인력 확보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2. 지원 대상·자격 요건
✅ 청년 (근로자) 자격 요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이라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자격 요건 |
| 연령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군 복무자는 최대 39세까지) |
| 고용보험 이력 | 총 12개월 이하 (단, 3개월 이하 단기 이력 제외) |
| 근무 조건 | 정규직 취업, 월 급여 300만 원 이하, 주 30시간 이상 근무 |
| 최초 취업 여부 | 생애 최초 취업자 또는 최종 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가입 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
✅ 기업 (사용자) 자격 요건
청년을 채용한 기업도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공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50인 미만의 중소기업
- 제조업 및 건설업 등 대상 업종에 해당
- 가입 대상 청년을 채용한 직전 3개월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
- 정규직으로 청년을 채용한 기업
✔️ 일부 한시적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이나 정부·지자체의 다른 자산 형성 지원사업과 중복 참여는 불가합니다.
3. 지원 내용·혜택
✅ 청년의 혜택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은 2년 동안 본인 적립금 400만 원을 납입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400만 원씩 추가 적립하여 총 1,2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년 후 만기 수령액: 1,200만 원 (본인 400만 원 + 기업 400만 원 + 정부 400만 원)
- 장기근속 유도: 근속 기간이 길수록 혜택 증가
- 목돈 마련 가능: 사회 초년생이 단기간 내 자산을 형성할 기회 제공
✅ 기업의 혜택
중소기업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경우,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유도할 수 있으며,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우수 인력 채용 및 근속 유도
- 기업 부담 완화: 정부가 일부 금액을 지원하여 인건비 부담 경감
✔️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4. 신청 방법·필요 서류
✅ 신청 기간
-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약가입 신청까지 해야 합니다.
✅ 신청 절차
1. 참여 신청:
- 청년과 기업이 함께 청년공제 홈페이지(https://www.work24.go.kr)에서 신청
2. 참여 승인:
- 관할 고용센터에서 심사한 후 참여 승인받기
3. 청약가입 신청 :
- 승인 후 청약신청 홈페이지(https://www.sbcplan.or.kr)에서 신청
4. 계좌 개설 및 적립 시작:
- 청년이 정해진 기간 동안 본인 부담금 적립
✅ 필요 서류
| 신청 대상 | 제출 서류 |
| 청년 | 청년공제 신청서, 최종학력 증명서 등 |
| 기업 | 사업자등록증, 청년공제 신청서 등 |
✔️ 신청이 승인되면 청년은 2년간 본인 부담금과 기업 및 정부의 지원금을 함께 적립할 수 있으며, 만기 시 이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가입 기한 및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와 청약신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5. 유의 사항·중복 제한
✅ 중복 참여 불가 사항
- 정부가 지원하는 한시적 일자리·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에는 중복 참여 불가
- 청년내일저축계좌(복지부)는 중복 가입 불가, 청년도약계좌(금융위)는 중복 가입 가능
✅ 조기 퇴사 시 지원금 미지급
- 2년을 채우지 못해 퇴사하면 기업·정부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본인 납입금만 반환
- 2년 미만 중도 해지 시, 본인 납입금만 반환되고 추가 지원금은 미지급
✅ 기업 지원 제한 사항
-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미만 기업 신청 불가
- 일부 서비스업 등 특정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확인 필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에게는 목돈 마련의 기회를, 중소기업에는 우수 인력 확보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기간과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기한 내 신청해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본 글은 정보 제공용이며, 실제 지원 조건이나 절차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청년공제 홈페이지(https://www.work24.go.kr)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3-8번 연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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