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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청년도약계좌, 달라진 혜택 총정리

world-4 2025. 3. 10. 21:30

2025년부터 청년도약계좌의 기준이 변경되면서 정부 지원금이 확대되어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를 고민 중이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1.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2. 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
  3. 청년도약계좌 변경 사항
  4. 청년도약계좌란?
  5. 주의 사항

 

2025 청년도약계좌, 달라진 혜택 총정리

 

 

1.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청년도약계좌 신청을 위한 나이, 소득, 가구소득 등 필수 자격 요건 정리

구분  가입 조건
나이  가입일 기준 만 19세~34세 이하 (군 복무 기간 최대 6년 제외 가능)
소득  연봉 7,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인 청년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인 경우 가입 가능
금융소득  최근 3년 동안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니어야 함 

 

 

2. 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

금융기관을 통한 단계별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준비 가이드

 

1️⃣개인요건 및 가구원 최신화 → 2️⃣가구원 동의 → 3️⃣가입요건확인 진행경과 → 4️⃣일시납입 정보확인 → 5️⃣유지심사

 

✔️ 신청은 금융기관을 통해 위의 순서대로 진행되며, 일정 기간을 두고 신청이 진행됩니다.

✔️ 신청자의 나이와 소득 조건을 충족한 뒤 가구원이 기한 내 동의해야 심사가 가능합니다.

✔️ 군 복무로 인해 나이를 초과했거나 가족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 등 추가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3. 청년도약계좌 변경 사항

2025년 개정된 청년도약계좌의 혜택 확대 및 새로운 변경 내용 정리

 

기여금 지원 확대:

기존 월 최대 2.4만 원에서 최대 3.3만 원까지 지원 확대 (개인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

 

3년 이상 유지 시 혜택 강화:

기존에는 중도 해지 시 비과세 혜택이 사라졌지만, 3년 이상 유지하면 중도 해지 시에도 비과세 혜택 유지 & 기여금 60% 지급

 

성실 납입 시 신용점수 가점:

2년 이상, 800만 원 이상 납입하면 개인 신용평가 점수 5~10점 가점 (KCB, NICE 기준)

 

부분 인출 가능:

2년 이상 유지하면 납입 원금의 40%까지 중도 인출 가능

 

 

4. 청년도약계좌란?

청년층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부 정책상품의 기본 개념과 주요 특징

 

✔️ 청년 자산 형성을 돕는 정책 금융상품으로, 5년간 월 최대 70만 원까지 저축 가능합니다.

✔️ 정부가 매월 최대 3.3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며,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도 면제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상품명 청년도약계좌
가입 기간 60개월
납입 금액 1천 원 ~ 70만 원 내 매월 자유롭게 납입
금리 * 취급기관 자율결정 (3년 고정, 2년 변동)

 

*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취급기관별 금리 상이)


은행별 금리 확인, 은행연합회 바로가기

 

청년도약계좌 채팅상담 바로가기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 청년도약계좌 콜센터: 1397

→ 바로연결번호 3번

 

✔️중도해지 전용 콜센터: 1397

→ 바로연결번호 3번 → 2번

 

 

5. 주의 사항 🚨

청년도약계좌 가입 전 확인해야 할 중요 포인트와 활용 팁

  • 은행마다 금리가 다르므로 우대 금리가 높은 곳을 선택해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월 납입액을 높게 설정하면 더 많은 혜택을 받아 목돈 마련에 도움이 됩니다.

  • 부분 인출은 가능하지만, 만기까지 유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 자동이체를 설정하면 추가 우대 금리를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실질적으로 돕는 대표 금융지원 제도입니다.
가입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본인에게 맞는 은행을 선택한다면, 안정적인 목돈 마련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가입 조건이나 정부 지원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책 및 세부 기준은 서민금융진흥원 또는 금융위원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