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세금 부담이 거의 없거나, 경우에 따라 '0원'일 수도 있습니다.하지만 중요한 건 ‘과세 대상인지 여부’와 ‘신고 의무가 있는지’는 별개라는 점입니다.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라도 과세 대상이 되며, 반드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신고 자체를 하지 않으면, 소득이 아무리 적어도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국세청은 최근 임대소득 추적을 강화하고 있어, 단순 무신고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택임대소득의 실제 신고 방법부터 사업자 등록 필요 여부, 가산세, 자주 묻는 질문까지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차주택임대소득 신고 방법(분리·종합과세)주택임대소득자, 사업자 등록은?주택임대소득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