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부상, 주 돌봄자의 부재 등으로 당장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요양서비스나 돌봄 제도를 바로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긴급돌봄 지원사업’입니다.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짧은 기간 발생한 돌봄 공백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방문형 돌봄·가사·이동·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적 지원 제도입니다.

목차
1. 긴급돌봄 지원사업이란?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주 돌봄자의 부재, 질병, 부상 등으로 일시적인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돌봄 인력이 가정을 방문해 기본 돌봄·가사·이동·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응급의료나 장기 돌봄이 아닌, ‘단기간·한시적 돌봄’을 전제로 운영됩니다.
2. 사업 목적
- 질병·부상·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인한 돌봄 공백을 신속히 보완
- 기존 돌봄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위기 상황에서 돌봄 불안 완화
- 국민의 일상생활 유지 지원
3. 지원 대상 및 기준
🔹 기본 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① 긴급성(한시성)
- 갑작스러운 질병·부상 또는 퇴원 후 일시적 돌봄 필요
- 주 돌봄자의 사망·입원 등 갑작스러운 부재
- 타 공적 돌봄서비스 신청 후 대기 기간 중 한시적 돌봄 필요
② 돌봄 필요성
-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렵고
- 가구원 등으로부터 실질적인 돌봄을 받기 어려운 경우
③ 보충성
- 다른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 중이 아니거나
- 다른 공적 돌봄서비스가 없는 경우
④ 기타 요건
- 원칙적으로 19세 이상 성인 돌봄 대상
- 다만 긴급성이 인정되면 연령과 관계없이 예외 지원 가능
4.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긴급돌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즉시 개입이 필요한 사고·응급 상황
- 자연재난 등으로 거주가 불안정한 경우
- 일반적인 아동 양육
- 자살 시도
- 학대 사례
※ 제외 기준은 지자체·제공기관 판단 및 사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서비스 내용
자격을 갖춘 돌봄 인력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제공 서비스
- 기본 돌봄: 신체활동 지원, 식사 도움, 체위 변경 등
- 가사 지원: 청소, 세탁, 식사 준비
- 이동 지원: 장보기, 은행 방문 등 외출 동행
- 방문 목욕: 목욕 지원 및 사후 정리
※ 서비스 내용은 지역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6. 지원 기간·시간
- 지원 기간: 서비스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 사용 권고
- 연간 이용: 동일 사유 재지원 불가
(새로운 위기사유 발생 시 연 1회 추가 가능) - 지원 시간: 최대 72시간의 범위 내에서 지원
(방문목욕 최대 4회) - 필요 시 긴급돌봄실무위원회 결정으로 추가 지원 가능
- 바우처는 생성일로부터 90일 이내 사용
7. 본인부담금 구조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소득 기준 제한 없이 긴급히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이용 시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차등 적용됩니다.
🔹 본인부담 기본 원칙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본인부담 면제
- 기준 중위소득 160% 초과자: 전액 본인부담
- 그 외 구간: 지역별 기준 상이하므로 사전 확인 필요
8.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방법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 방문: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전화·우편·팩스 신청 가능(부득이한 경우)
└ 지자체·행정복지센터 안내에 따름
🔹 신청권자
- 본인
- 친족·이해관계인
- 담당 공무원(직권 신청)
🔹 진행 절차
신청 → 현장 방문 및 필요도 확인 → 대상자 승인 → 제공기관 연계 → 서비스 제공 → 사후 관리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갑작스럽게 발생한 돌봄 공백을 ‘단기간’ 메우기 위한 제도입니다.
장기 요양이나 상시 돌봄이 아닌,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를 통해 빠르게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용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본인부담금은 지역·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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