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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신청방법·대상·사용기간 총정리

world-4 2025. 12. 13. 10:51

가족돌봄휴가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 등으로 갑작스럽게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생겼을 때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법정 휴가입니다.

특히 어린이집·유치원 방학, 자녀 돌봄 공백, 가족의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처럼 “당장 돌봐야 하는 상황”에서 연차만으로 해결이 어려울 때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가족돌봄휴가의 대상, 사용 기간, 신청 방법, 회사가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까지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신청방법·대상·사용기간 총정리

 

목차

  1. 가족돌봄휴가란?
  2. 지원 대상 및 기준
  3. 지원 내용(사용 기간)
  4. 신청 방법 안내
  5. 자주 묻는 질문

 

1. 가족돌봄휴가란?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의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 일정 기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 제도입니다.

행정기관에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회사(사업주)에게 신청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2. 지원 대상 및 기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대상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으로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

 

🔹 돌봄 대상 가족 범위

  • 조부모
  • 부모
  • 배우자
  • 배우자의 부모
  • 자녀
  • 손자녀

※ 다만 조부모·손자녀 돌봄의 경우에는(예: 다른 직계가족이 있는 경우 등) 법에서 정한 허용 제한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지원 내용(사용 기간)

🔹 사용 기간

  • 연간 최장 10일
  • 1일 단위 사용 가능
  •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연 90일)에 포함

🔹 필요 시 연장가능

  • 원칙 10일
  •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면 최대 20일,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 근로자는 최대 25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연장”은 아무 때나 자동으로 늘어나는 개념이 아니라, 법/고시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 임금(유급/무급)

  • 가족돌봄휴가는 원칙적으로 무급입니다.
  • 다만 회사 취업규칙/단체협약/내부 제도에 따라 유급으로 운영되는 곳도 있으니, 사내 규정은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4. 신청 방법 안내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신청 방법(회사에 제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에, 아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합니다.

  • 돌봄 대상 가족의 성명
  • 생년월일
  • 가족돌봄휴가 신청 연월일
  • 신청인 정보

✅ 중요한 포인트

  • 가족돌봄휴가는 필요 기재사항을 적은 문서(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해 신청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미부여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접수 기관

  • 사업주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5. 자주 묻는 질문

Q. 어린이집·유치원 방학 때 사용할 수 있나요?
→ 가족돌봄휴가 사유에 “자녀의 양육”이 포함되므로, 방학 등으로 자녀 돌봄이 긴급하게 필요한 상황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Q. 가족돌봄휴가는 어디서 신청하나요?
→ 주민센터나 복지로가 아니라 회사(사업주)에 신청합니다.

 

Q. 가족돌봄휴직이랑 다른가요?
→ 휴가는 연 10일(필요 시 연장 구조 있음), 휴직은 연 90일로 기간과 성격이 다르고, 휴가는 휴직 기간에 포함됩니다.

 

 

가족돌봄휴가는 “갑자기 생긴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방학, 가족 건강 문제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회사와 미리 조율해 활용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용이며, 실제 적용은 사업장 상황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1350) 또는 관련 법령/행정 안내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