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육아기에 근로시간을 줄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 감소분 일부를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경력단절을 줄이고 일·가정 양립을 돕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 글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원 대상, 지원 내용(단축 가능 시간/기간·급여 계산), 신청 방법을 간결하게 정리했습니다.
목차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을 줄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그에 따른 임금 감소분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보험 급여입니다.
2. 지원 대상 및 기준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요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 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 신청 기한: 단축 시작 후 1개월부터, 단축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
3. 지원 내용(단축 요건·급여액)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시간 요건)
- 단축 후 근로시간: 주 15~35시간 범위
- 대상 자녀 연령: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사용기간: 1년 + 육아휴직 미사용기간×2(가산), 최대 3년
※ 제도 확대 안내(시행): 2025.2.23부터 대상 자녀 연령 및 사용기간이 확대된 것으로 안내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지원 내용)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분 일부를 지원하며, 단축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을 바탕으로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과 “나머지 단축분”을 나누어 계산합니다.
✅ 급여액(계산 방식)
-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월 통상임금 100%(상한 220만원) × 10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상한액은 2025.1.1부터 220만원으로 상향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10)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4. 신청 방법 안내
🔹 신청 기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신청 방법
-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고용24)
- 우편 신청
🔹 접수 기관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 구비서류(정부24 안내 기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서식)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최초 1회)
- 단축 전·후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 확인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단축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 확인 자료(해당 시)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5. 자주 묻는 질문
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자녀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급여는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신청 가능하며, 단축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Q. 단축을 얼마 동안 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법에서 정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하면 급여 대상 요건에 해당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방학·돌봄 공백 등으로 근무시간 조정이 필요할 때, 합법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임금 감소 부담을 일부 보완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용이며, 실제 적용과 급여 산정은 개인의 고용보험 가입 이력, 통상임금, 사업장 운영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1350) 및 고용24 안내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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