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를 계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세율만을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공제 항목이 핵심 변수입니다. 공제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수억 원의 재산을 물려받아도 세금 부담이 전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상속세는 사전 준비가 절실한 세금입니다.
이번 2편에서는 상속세를 계산하는 데 가장 중요한 공제 항목과 세율 구조를 알아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세법 용어는 풀어서 설명하고, 실제 적용 사례를 떠올릴 수 있도록 간단한 표도 곁들였습니다.
목차
1. 상속세 계산의 기본 구조
상속세는 단순히 재산 총액에서 일정 비율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 아닙니다. 여러 공제 항목과 누진 세율 구조를 통과해 산출됩니다.
🔹 상속세 계산 흐름
- 상속재산가액 계산
- 추정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 가산
-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차감
- 채무 및 장례비 등 차감
- 과세가액 확정
- 공제요소 반영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등)
- 과세표준 확정
- 세율 적용 → 산출세액
- 신고 및 증여 관련 공제세액 차감
- 최종 납부세액 확정
2. 공제 항목의 종류와 조건
상속세 계산 시 활용할 수 있는 공제 항목은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구분 | 주요 내용 | 공제 조건 요약 |
기초공제 | 모든 상속에 자동 적용 | 기본적으로 2억 원 공제 |
인적공제 | 자녀·미성년자·장애인 등 | 조건별 공제 금액 다름 |
배우자공제 | 배우자에게 실제 상속된 재산 기준 | 최대 30억원 한도, 조건 필요 |
일괄공제 | 인적공제 합보다 클 경우 선택적 적용 | 최대 5억원까지 |
금융재산공제 | 금융재산 순액 기준 공제 | 최대 2억원, 단계적 공제율 적용 |
동거주택공제 |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한 경우 | 최대 6억원, 1주택 한정 조건 존재 |
재해손실공제 | 상속재산이 재해로 손실된 경우 | 손실금액만큼 공제 |
👉 핵심 요약: 상속세 공제는 누구에게나 똑같지 않습니다. 가족 구성, 재산 종류에 따라 적용 가능한 공제가 다르므로 반드시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3. 인적 공제 항목 정리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유형 | 공제 조건 | 공제액 |
자녀공제 | 성인 또는 미성년 자녀 | 1인당 5,000만 원 |
미성년자공제 | 미성년 상속인, 19세까지 잔여연수 기준 | 연수 × 1,000만 원 |
연로자공제 | 65세 이상 상속인 | 1인당 5,000만 원 |
장애인공제 | 장애인 상속인 (배우자 포함 가능), 기대여명 기준 | 연수 × 1,000만 원 |
※ 기대여명은 통계청 발표 수명자료 기준
👉 핵심 요약: 자녀가 미성년자거나, 상속인이 고령자·장애인이라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에 따라 수천만 원 이상 공제가 가능하니 꼭 확인해야 합니다.
4. 배우자 상속공제와 일괄공제
상속인 중 배우자가 있는 경우, 다른 어떤 공제보다도 가장 큰 금액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신고도 철저히 해야 합니다.
💡 배우자 상속공제
- 공제한도: 배우자가 상속받은 실재산 기준으로 최대 30억 원
- 적용 조건:
-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또는 분할 완료
- 상속세 신고기한(6개월) 내에 배우자 분할신고서 제출
- 법정상속분 또는 그 이하 수준으로 상속받은 경우
💡 일괄공제 제도
기초공제(2억 원) + 인적공제 합산액보다 5억 원이 클 경우,
👉 인적공제 대신 5억 원을 일괄공제로 선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적용 조건:
- 상속인이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자녀 등)인 경우
- 기초공제 및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보다 5억 원이 적은 경우에만 유리
※ 배우자 상속공제는 공제액이 클수록 증빙도 까다로워지므로, 신고서류 및 등기 확인이 필수입니다.
👉 핵심 요약: 배우자에게 재산을 분할해 상속하면 최대 30억 원까지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 6개월 내 등기와 신고 요건을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5. 금융재산 및 기타 공제 항목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이 포함될 경우, 추가적인 공제가 적용됩니다.
🔹 금융재산공제
순금융재산가액 | 공제액 기준 |
2천만 원 이하 | 전액 공제 |
2천만 원 초과~1억 | 2천만 원 공제 |
1억 초과~10억 | 순금융재산의 20% 공제 |
10억 초과 | 최대 2억 원 공제 |
순금융재산 = 금융자산 - 금융채무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 등은 제외됨
👉 핵심 요약: 금융재산이 많더라도 채무나 조건에 따라 공제가 제한됩니다. 최대주주의 주식 등은 공제 제외 대상이니 주의해야 합니다.
🔹 그 외 공제 항목
- 동거주택공제: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 무주택 상속인 6억 한도
- 재해손실공제: 자연재해 등으로 상속재산 손실 시 손실금액 공제
👉 핵심 요약: 부모와 오랫동안 함께 산 무주택 상속인이라면 동거주택공제를, 천재지변으로 재산 피해가 있었다면 재해손실공제를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6. 상속세 세율표와 누진 구조
상속세는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세율이 점점 높아지는 누진세 구조입니다.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 |
1억 원 이하 | 10% | - |
1억 ~ 5억 이하 | 20% | 1,000만 원 |
5억 ~ 10억 이하 | 30% | 6,000만 원 |
10억 ~ 30억 이하 | 40% | 1억6,000만 원 |
30억 초과 | 50% | 4억6,000만 원 |
예시: 과세표준 12억 원
→ 세액 = (12억 × 40%) - 1억6,000만 원 = 3억2,000만 원
👉핵심 요약: 상속세는 누진세율 구조라 금액이 커질수록 세율도 급격히 높아집니다. 과세표준 구간을 나눠 계산하는 방식이 핵심입니다.
상속세는 단순히 많이 가진 사람이 많이 내는 세금이 아닙니다. 똑같은 재산이라도 어떤 공제를 받느냐에 따라 납부 세액이 천차만별입니다. 실무에서는 이 공제 항목을 얼마나 정확하게 적용하느냐가 절세의 핵심입니다.
이번 2편에서는 상속세 계산에서 필수로 알아야 할 공제 항목과 세율 구조를 다뤘습니다. 3편에서는 ‘사망 전 증여재산’이 상속세에 어떤 방식으로 합산되는지, 그 평가 기준과 포함·제외 조건 등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정리해드립니다.
👉 [상속세, 기초부터 제대로 이해하기(1편) 보러 가기]
👉 [상속세, 사망 전 증여재산 포함 기준 완전 정리(3편) 보러 가기]
👉 [상속세, 재산별 실전 평가 사례 가이드(4편) 보러 가기] (업로드 후 링크 연결 예정)
👉 [상속세, 절세를 위한 공제제도 총정리(5편) 보러 가기] (업로드 후 링크 연결 예정)
👉 [상속세, 가업승계 시 유리한 절세전략(6편) 보러 가기] (업로드 후 링크 연결 예정)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세무 적용 시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nts.go.kr)를 참고하거나, 세무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세무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속세, 사망 전 증여재산 포함 기준 완전 정리(3편) (0) | 2025.06.30 |
---|---|
상속세, 기초부터 제대로 이해하기(1편) (0) | 2025.06.28 |
양도소득세, 실전 신고와 실수 방지 팁(5편) (0) | 2025.06.27 |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절세전략 실전 가이드(4편) (0) | 2025.06.26 |
양도소득세, 신고는 이렇게 한다(3편) (0) | 2025.06.25 |
양도소득세, 실거래 기준 계산법 총정리(2편) (0) | 2025.06.24 |
양도소득세, 처음부터 제대로 이해하기(1편) (0) | 2025.06.23 |
개인사업자 성실신고확인제도 알아보기 (0) | 2025.06.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