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이 발생하면 그에 따라 세금 의무도 함께 시작되기 마련입니다.
그중에서도 부가가치세는 대부분 사업자가 정기적으로 신고·납부하는 대표적인 세금입니다.
하지만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에 따라 계산 방식과 신고 주기가 달라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 글에서는 부가가치세 개념부터 신고 방식, 과세 기간과 세율, 주의할 점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목차

1. 부가가치세 개념
부가가치세는 ‘부가된 가치’에 붙는 세금입니다.
재화나 용역을 판매할 때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세금이며,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고, 사업자는 이를 거둬 국가에 대신 납부합니다.
📌 핵심 정리
- 납세의무자: 사업자
- 실질 부담자: 최종 소비자
- 세액 계산: 매출세액 - 매입세액
2. 신고 대상자
모든 사업자가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면세 대상이 아닌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 신고대상 예시
- 온라인 쇼핑몰, 카페, 음식점 등
❌ 면세대상 예시
- 병원, 미가공식료품 등 생필품 판매, 일부 농·축·수산물 등
3. 과세자 구분
| 구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 기준 매출액 | 연간 10,400만 원 이상 | 연간 10,400만 원 미만 |
| 세율 | 10% | 업종별 1.5% ~ 4% |
| 매입세액공제 | 100% 공제 | 매입액(공급대가) 0.5%만 공제 가능 |
| 세금계산서 발급 | 가능 | 일부 불가 (신규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 4천8백만 원 미만 발급 불가) |
| 장점 | 환급 가능, 세금투명성 ↑ | 세금 부담 ↓, 절차 간소화 |
※ 간이과세자라도 일정 요건(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따라 일반과세자로 전환되기도 합니다.
4. 신고·납부 시기
📍 일반과세자
| 구분 | 과세기간 | 신고 및 납부기간 | 대상 |
| 1기 예정신고 | 1.1 ~ 3.31 | 4.1 ~ 4.25 | 법인 |
| 1기 확정신고 | 1.1 ~ 6.30 | 7.1 ~ 7.25 | 법인·개인 |
| 2기 예정신고 | 7.1 ~ 9.30 | 10.1 ~ 10.25 | 법인 |
| 2기 확정신고 | 7.1 ~ 12.31 | 다음 해 1.1 ~ 1.25 | 법인·개인 |
- 개인 일반사업자는 연 2회 신고합니다.
- 소규모 법인(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 1억 5천만 원 미만)·개인은 예정고지로 신고 생략 가능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 납부해야 합니다.
- 예정고지 납부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 예정고지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휴업, 폐업, 또는 조기환급이 필요한 경우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 간이과세자
- 과세기간: 매년 1.1 ~ 12.31
- 신고·납부기간: 다음 해 1.1 ~ 1.25
5. 업종별 세율
✅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2021.7.1 이후 기준)
| 업종 | 부가가치율 |
| 소매업, 음식점업 | 15% |
| 제조업, 농업 등 | 20% |
| 숙박업 | 25% |
| 건설업, 운수업 등 | 30% |
| 부동산 임대업 등 | 40% |
| 기타 서비스업 | 30% |
6. 신규·폐업 신고
✅ 신규사업자
- 과세기간: 사업 개시일 ~ 해당 기의 종료일
- 신고기한: 일반 사업자와 동일
✅ 폐업자
- 과세기간: 1.1 ~ 폐업일
- 신고기한: 폐업 다음 달 25일까지
- 예시: 2025.5.10 폐업 → 6.25까지 신고
❗지연 시 가산세 발생 가능 (신고불성실 + 납부지연 등)
7. 계산 흐름 예시
✅ 일반과세자 계산 흐름
① 매출세액 계산: 전체 매출금액 × 10%
② 매입세액 공제: 세금계산서 세액만큼 공제
③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여기에 가산세, 공제세액 등을 더하거나 빼서 최종 세액 결정
✅ 간이과세자 계산 흐름
① 매출세액 = 매출금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② 공제세액 = 매입금액의 0.5% + (해당 시) 전자신고 세액공제
③ 최종 납부세액 = 매출세액 - 공제세액
8. 신고 전 체크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확인하기
✅ 매입·매출 세금계산서 분류 정리하기
✅ 간이과세자 업종·매출액 재확인하기
✅ 공제 가능한 매입 내역 빠짐없이 정리하기
✅ 예정고지 대상인지 확인하기
✅ 카드매출·현금영수증·전자신고 공제 체크하기
세무사랑, 위하고 등의 회계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단순히 신고 한 번으로 끝나는 세금이 아닙니다.
과세 유형, 업종, 매출 구조에 따라 환급도 가능하고, 불이익도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과 흐름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매출이 급격히 늘거나 업종이 바뀐 경우, 과세유형 변경에 따른 신고의무도 달라질 수 있으니,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공유용이며, 신고·적용 전에는 국세청(https://www.nts.go.kr)의 최신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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