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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종합소득세, 이렇게 바뀐다(2편)

world-4 2025. 4. 30. 10:48

2025년부터 적용되는 종합소득세 관련 개정세법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이 다양하게 바뀌었고, 새로 도입된 제도도 있습니다. 특히 결혼, 임대료 인하, 체육시설 이용 등 일상과 맞닿은 항목들이 포함돼 있어 일상생활 속 세금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부터 달라지는 세법 중 그 두 번째 주요 개정사항들을 간결하지만, 구체적으로 정리해 봅니다.

 

목차

  1. 혼인세액공제 신설
  2. 혼인무효 시 가산세 및 이자상당액 부과 규정
  3.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2025년까지)
  4.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 소득공제 적용 및 구체화
  5.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적용 기한연장(2027년까지)

 

2025 종합소득세, 이렇게 바뀐다(2편)

 

 

1. 혼인세액공제 신설

결혼한 거주자에게 단 한 번 제공되는 세제 혜택입니다. 

구분 2025년 
제도 유무 신설
적용 대상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
적용 연도 혼인신고를 한 해 (일생 1회)
공제 금액 50만 원
적용 기간 2024~2026년 혼인신고 분
  • 2025년 1월 1일 이후 과세표준 신고 또는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경우부터 적용
  • 혼인신고한 연도에 한해 1회 한정 공제
  •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필요

 

 

2. 혼인무효 시 가산세 및 이자상당액 부과 규정

혼인세액공제를 받은 뒤, 혼인 무효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에 대비한 제도입니다. 성실한 신고자는 일부 벌칙이 면제됩니다.

항목 주요 내용
가산세 면제 무효 확정 후 3개월 이내 자진 신고 시 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가산세 면제
이자상당액 50만 원 × 경과일수 × 0.022% (국기법 1일 이자율)

※ 혼인세액공제를 받은 뒤 혼인 무효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판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자진 신고하면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3.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2025년까지)

코로나19 이후 시행된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제도가 2025년까지 연장됩니다.

구분 기존 적용기한 변경 후 적용기한
공제액 임대료 인하액의 70% (종합소득금액 1억 초과자: 50%) 동일 
대상 임대인 사업자등록한 상가 임대사업자 동일
대상 임차인 소상공인 및 폐업 후 임대차 계약 잔여 기간 남은 소상공인 동일
적용기한 2024년 12월 31일 2025년 12월 31일

※ 소상공인 임차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춘 임대인은 일정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및 구체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항목에 수영장·헬스장 시설 이용료가 포함됩니다.

항목 주요 내용
적용 대상 수영장, 체력단련장 (헬스장 포함)
공제 대상 시설 이용료 (운동강습비, 회원권 등 제외)
소득 요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적용 기준 구분 불명확 시, 사용금액의 50%를 공제 대상으로 인정
적용 시기 2025년 7월 1일 이후 사용금액부터 적용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30%이며,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공제 한도 내에서 해당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5.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적용기한 연장(2027년까지)

청년, 신성장 산업, 수도권 외 지역 중심으로 창업하는 경우 세액감면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개                    정
구 분 기본 감면 추가 감면
수도권과밀
억제권역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수도권 수도권 밖
창업 중소기업 - 5년 25% 5년 50% 상시근로자 증가율
x 100%
청년·생계형 5년 50% 5년 75% 5년 100%
벤처기업 등 5년 50%

 

수도권 감면율 변경 안내

  • 창업 중소기업 감면율: 현행 50%에서 → 25%로 축소
  • 청년 및 생계형 창업기업 감면율: 현행 100%에서 → 75%로 조정

📌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한 경우부터 변경된 감면율이 적용되며 2025년 12월 31일 이전 창업한 경우는 현행과 같습니다.

 

 

 

2025년 종합소득세 개정 중 이번 2편에 소개한 항목들은 결혼, 임대, 운동, 창업 등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내용입니다.

상황에 맞게 적용한다면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신고 전 자신의 상황에 맞는 항목이 있는지 점검하고, 필요시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정확하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해석과 적용을 위해서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s://www.taxlaw.nts.go.kr)를 참고하거나, 필요한 경우 전문 세무사 또는 회계사와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