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적용되는 종합소득세 관련 개정세법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이 다양하게 바뀌었고, 새로 도입된 제도도 있습니다.특히 결혼, 임대료 인하, 체육시설 이용 등 일상과 맞닿은 항목들이 포함돼 있어 일상생활 속 세금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부터 달라지는 세법 중 그 두 번째 주요 개정사항들을 간결하지만, 구체적으로 정리해 봅니다. 목차혼인세액공제 신설혼인무효 시 제재상가임대료 공제 연장체육시설 공제 확대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1. 혼인세액공제 신설결혼한 거주자에게 단 한 번 제공되는 세제 혜택입니다. 구분2025년 제도 유무신설적용 대상혼인신고를 한 거주자적용 연도혼인신고를 한 해 (일생 1회)공제 금액50만 원적용 기간2024~2026년 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