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만 원 이하라면 비과세 아닌가요?”많은 분이 이렇게 알고 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실제로 2018년까지는 연간 주택임대소득 2천만 원 이하에 비과세 혜택이 있었습니다.그러나 2019년 세법 개정으로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도 과세·신고 대상이 되었습니다.다만, 주택 수·규모 등에 따라 일부는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주택임대소득이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세금을 내야 하는지, 2천만 원 이하일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목차주택임대소득 개념과세 대상 기준2천만 원 이하 과세과세 방식 비교등록 여부와 절세 1. 주택임대소득 개념주택임대소득이란 말 그대로 주택을 임대하여 얻는 소득을 말합니다.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 주거용 부동산을 남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