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라면 세금 부담이 거의 없거나 ‘0원’일 수도 있습니다.다만 ‘과세 대상 여부’와 ‘신고 의무’는 별개입니다. 2천만 원 이하라도 과세 대상에 포함되며,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최근 국세청의 임대소득 확인이 강화된 만큼, 미신고는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택임대소득의 실제 신고 방법부터 사업자 등록 필요 여부, 가산세, 자주 묻는 질문까지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차주택임대소득 신고방법사업자등록 필요여부미신고 가산세·불이익자주 묻는 질문신고 전 체크리스트 1. 주택임대소득 신고방법주택임대소득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신고합니다. ✅ 분리과세 선택시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