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서울시가 중소·중견기업과 함께 추진하는 ‘서울형 이음공제’는 청년과 중장년 근로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세대 간 기술 이전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지원하는 맞춤형 사업입니다. 신규 채용 근로자와 기업이 함께 공제부금을 납입하면, 3년 근속 후 근로자에게 목돈을 지급하고, 기업에는 고용 유지에 따른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또한, 세대 간 멘토링과 기술 융합을 촉진해 조직 내 역량 강화에도 기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서울형 이음공제의 가입 혜택과 신청 방법, 활용 사례까지 자세히 살펴보며, 참여를 고려하는 기업과 근로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목차
1. 서울형 이음공제란 무엇인가?
서울형 이음공제는 서울 소재 중소·중견기업이 청년과 중장년 근로자를 신규 채용할 때, 근로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안정적인 목돈 마련과 재정적 안정을 동시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업과 근로자가 3년간 공동으로 공제부금을 납입하며, 근속 기간에 따라 원금과 분기별 복리이자를 포함한 목돈을 받습니다. 단순 재정 지원을 넘어 세대 간 기술 이전과 경험 전수를 촉진하며, 기업은 숙련 인력 확보와 장기근속 유도, 근로자는 경력 개발과 재취업 기회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과 중장년 동반 채용, 고용 유지, 근속 보상 등 서울시 정책적 설계를 통해 장기적으로 조직 경쟁력 강화와 세대 간 협업 문화 확산에도 이바지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2. 지원 대상과 가입 조건 상세 안내
서울형 이음공제는 청년 근로자(만 19~39세)와 중장년 근로자(만 50~64세)를 대상으로 하며, 기업당 가입 인원은 청년 최대 7명, 중장년 최대 3명입니다. 또한 청년과 중장년 동반 채용 시, 세대이음 지원금 3쌍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1년 이상 근속 유지가 조건입니다.
구분 | 최대 인원 | 대상 조건 |
청년 | 7명 | 서울시 신규 채용, 4대 보험 가입, 정규직 |
중장년 | 3명 | 서울시 신규 채용/재채용, 4대 보험 가입, 비정규직 가능 |
세대이음 지원금 | 3쌍 | 청년·중장년 동반 채용 및 1년 이상 근속 유지 |
- 서울 시민 여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서울로 되어야 합니다.
- 근로자 신규 채용 기준: 신청 기업체에 6개월 이내 근무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최근 6개월 내 근무 이력이 있어도, 정규직 전환형 근로자는 추가 증빙 후 가입 가능합니다.
3. 공제금 구성과 지급 방식
서울형 이음공제는 근로자, 기업, 서울시, 정부가 공동으로 매월 공제부금을 납입하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근로자가 3년(36개월)간 성실히 근속하면, 총 1,224만 원과 복리이자(α)가 함께 지급되어 안정적인 목돈 마련이 가능합니다. 이는 단순한 저축 개념을 넘어, 기업의 장기근속 유도와 인력 안정화 효과를 동시에 가져옵니다.
납입 주체 | 월 납입 금액 |
근로자 | 10만원 |
기업 | 8만원 |
서울시 | 8만원 |
정부 | 8만원 |
총 합계 | 34만원 |
📌 복리이자는 한국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를 기준으로 분기별 변동되며, 장기 적립 효과를 강화합니다.
🔹 장점 요약
- 근로자: 3년간 근속을 완료하면 안정적인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기업: 숙련 인력을 확보하고 장기 재직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 재정 계획: 매월 34만 원의 적립 구조를 통해 예측할 수 있는 재정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4. 신청 방법과 가입 절차
📌 모집 기간: 2025년 8월 ~ 예산 소진 시
📌 신청 주체: 기업(근로자 관련 서류 포함)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중진공내일채움공제 공식 홈페이지 (http://www.sbcplan.or.kr)
- 우편 접수: (52852) 경상남도 진주시 영천강로 167, 이노휴먼시티 4층 성과보상처 공모형 담당자
📌 제출 서류
사업 신청서, 기업·근로자 정보동의서, 주민등록등본, 4대 보험 가입자 확인서, 고용보험 자격 이력서, 근로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기업 신뢰성과 고용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전반이 필요합니다.
📌 가입 절차
- 1차 서울시, 2차 중진공의 심사 진행
- 조건 충족 및 이력 이상 여부 확인 후 승인
- 기업·근로자가 첫 공제부금을 납입하는 날을 기준으로 공제계약 성립
- 계약 이후 36개월간 매월 총 34만 원 납입 (근로자 10만 원, 기업 8만 원, 서울시 8만 원, 정부 8만 원)
- 한국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를 적용한 복리이자 적립
📌 추가 지원
청년과 중장년 근로자를 동반 채용한 기업은 고용 유지 12개월 경과 시, 서울시와 중진공이 해당 기간 동안 기업이 납부한 공제부금(청년-중장년 1쌍분, 기업당 최대 3쌍)을 연말까지 기업에게 환급합니다.
📌 유의사항
- 현장 점검 등 사후 관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환급금은 전액 회수되며, 해당 기업 또는 근로자는 자격이 박탈됩니다. 또한 보조금 관리법 제33조의2에 따라 최대 5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중도해지 및 환급 기준
서울형 이음공제는 계약 기간 중 기업이나 근로자가 중도에 해지할 때도 일정 기준에 따라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환급 기준은 귀책 사유에 따라 달라지며, 근로자 보호를 우선시하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 환급 기준 요약표
- 기업 귀책: 6개월 이상 납입 미이행, 휴·폐업, 부당 해고 등이 발생한 경우, 적립금과 이자는 전액 근로자에게 귀속됩니다.
- 근로자 귀책: 자발적 퇴사, 창업, 배임·횡령 등의 사유가 있으면, 본인 적립분과 이자만 지급되며 기업·정부 지원분은 회수됩니다.
- 동시 6개월 이상 미납: 기업과 근로자가 동시에 6개월 이상 납입하지 못한 경우, 기업분은 기업에게, 근로자분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서울시와 중진공 지원금은 모두 환수됩니다.
📌 추가 규정
- 근로자 사망이나 업무상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 해지 시, 적립금 전액은 근로자 또는 유가족에게 지급됩니다.
-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금액은 납입 원금에 더해 산정된 복리이자가 합계되어 지급됩니다.
6. 참여 기업과 근로자가 누리는 장점
- 근속 유도: 3년간 공제부금을 꾸준히 납입함으로써 근로자의 장기 재직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습니다.
- 재정 안정: 근로자는 공제금을 통해 안정적인 목돈을 마련할 수 있으며, 기업은 장기근속 인력을 확보하여 인사 관리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세제·재정 지원: 서울시와 정부가 일정 금액을 매칭하여 지원하므로 기업의 재정 부담을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습니다.
- 세대 간 기술·경험 이전: 청년 근로자와 중장년 근로자가 협업하며 경험과 기술을 서로 전수할 수 있어 조직 전체의 역량 강화에 기여합니다.
- 기업 홍보: 참여 기업은 ‘청년·중장년 동반 채용’ 등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긍정적인 기업 이미지를 높일 수 있습니다.
서울형 이음공제는 청년과 중장년 근로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며, 세대 간 기술 이전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지원하는 맞춤형 사업입니다. 근로자는 3년 근속 후 공제금과 복리이자를 통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으며, 기업은 세대 간 기술 이전과 조직 역량 강화라는 두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서울 소재 중소·중견기업이라면 올해 신규 채용 계획과 함께 지금 신청하여, 장기근속과 재정적 혜택을 동시에 확보하시길 권장합니다. 안정적인 근무 환경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한 번에 챙길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본 글은 2025년 서울형 이음공제 관련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신청 조건과 지원금 내용은 서울시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www.sbcplan.or.kr) 또는 문의처(☎️02-120, 02-2133-9396~7, 1588-6259)에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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