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은 매년 돌아오는 ‘근로자의 날’입니다.
하지만 이날 모든 직장인이 쉬는 건 아닙니다.
왜 누구는 쉬고 누구는 일할까요?
이 글에서는 근로자의 날에도 쉬지 못하는 직종과 그 이유, 그리고 보상받는 방법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근로자의 날 의미·유래
근로자의 날은 노동의 가치를 되새기고,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기념하기 위한 날입니다.
그 기원은 1886년 미국 시카고에서 일어난 8시간 노동제를 요구한 대규모 파업으로, 이 사건은 세계 노동운동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후 국제사회에서는 5월 1일을 ‘국제노동절(International Workers’ Day)’로 기념하게 되었고, 이는 세계 여러 나라의 법정기념일로 채택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처음에는 1958년 대한노동조합총연맹(현 한국노총의 전신)의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지정해 기념해 왔습니다.
그러나 1963년 노동법 개정 과정에서 그 명칭이 ‘근로자의 날’로 바뀌었고, 1964년에는 5월 1일을 '법의 날'로 지정하면서 혼선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후 노동계의 지속적인 요구와 사회적 논의 끝에, 1994년부터는 다시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게 되었고,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2. 누가 쉴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근로자의 날이 공휴일이니까 다 쉬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 공무원·교원(국공립 등):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이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정상 근무하며, 적용 기준은 각 복무규정·조례 등에 따릅니다.
-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 금융당국의 지침 및 관행에 따라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은행 및 주요 금융기관이 휴무일입니다.
- 기업, 민간회사 근로자: 대부분 유급휴일로 쉬거나, 근무 시 대체휴무 또는 수당 지급 등의 방식으로 보상받습니다.
-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 등 특수고용직: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휴무 여부나 보상은 개별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3. 일해야 하는 직종
다음은 근로자의 날에도 업무를 이어가는 대표적인 업종입니다.
| 직종 | 이유 |
| 병원 응급실, 당직 의료진 |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필수 업무 |
| 경찰, 소방관 | 공공안전과 긴급 대응 필수 인력 |
| 대중교통 종사자 | 사회 인프라 유지 목적 |
| 음식점, 카페, 배달업 | 자영업 또는 수요에 따른 자율 운영 |
| 방송사, 뉴스 제작진 | 실시간 보도 및 방송 운영 유지 |
| 물류센터 | 365일 운영 시스템에 따른 상시 근무 |
| 공무원(민원·안전 관련 부서) | 기관 운영 및 재난관리, 민원 처리 등 필수 행정기능 수행 |
이들 업종은 법적으로 필수유지 업무에 해당되거나, 영업 특성상 자발적 또는 계약상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무원의 경우도 근로자의 날이 법정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출근하며, 특히 재난안전, 민원서비스 부서는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가 많습니다.
4. 보상 제도는?
근로자의 날은「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급휴일이며,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경우
→ 유급휴일분+휴일근로 가산(통상임금 50% 등)
→ 지급액은 임금 형태·근로시간·사업장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보상휴가(보상휴가제)로 대체 가능
→ 일부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따라, 근로자의 날 근무 수당을 대신해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적용 여부는 고용계약서·단체협약에 따릅니다.
· 보상 누락 시 대응 방법
만약 법정 유급휴일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 먼저 회사에 확인하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 필요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절차도 가능합니다.
5. 나의 권리 확인법
내가 쉬어야 하는 대상인지,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다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
· 회사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내용 확인
· 근로자 분류 여부 확인(근로기준법상 해당 여부)
특히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계약직 등은 자신의 고용형태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다를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닌, 노동의 소중함을 되새기게 하는 의미 있는 날입니다.
모든 사람이 쉬지 못하더라도, 정당한 권리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스스로 확인하고 지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존중받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실제 근로조건과 보상은 개인 상황·근로계약·법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https://www.moel.go.kr)를 확인하고, 국번 없이 ☎️135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으로 문의하며, 필요 시 노무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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