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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방법 1

주택임대소득 2천만 원 이하도 세금 낸다고요?(1편)

“2천만 원 이하라면 비과세 아닌가요?”많은 이들이 이렇게 알고 있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실제로 2018년까지는 연간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혜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세법 개정 이후,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도 과세 대상이 되었습니다.그러나 여전히 많은 분이 “소액이라 신고 안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이 글에서는 주택임대소득이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세금을 내야 하는지, 2천만 원 이하일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목차주택임대소득 개념과세 대상 기준2천만 원 이하 과세과세 방식 비교등록 여부와 절세 1. 주택임대소득 개념주택임대소득이란 말 그대로 주택을 임대하여 얻는 소득을 말합니다. 아파트, 빌라,..

세무정보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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